일단..상가 임차인입니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인과 계약하여 계약서상으로는 월세와 함
께 부가세를 줬습니다. 그러다 7월에 새 임차인이 들어와
그대로 승계를 하여 똑같이 월세와 함께 부가세를 내고 이
번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지만 처음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셔서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하네
요..그러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했는데 간이과세자더라구
요..
간이과세자이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음을 알고 부가
세는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지인에게 확인해 봤으
나 돌려줄 필요가 없다..앞으로 이렇게 계속 내라 라는식
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즉, 월세의 10프로를 계속 내라라는 입장입니다. 알기로
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업종별 세율의
10프로를 내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국은 3프로의 세금을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머..계약서 상에 부가세는 임차
인이 낸다라는 특약이 있어 3프로까진 내줄 의향은 있으나
10프로를 내라고 하는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은 차액인 7프로는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걸로 판단 되어
지는데..
이러한 경우는 현실적 타협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갑을 관계를 무시 못할것 같습니다..ㅜㅜ
간이는 부가세 임대인본인부담입니다
임대업은 신고해야하는걸로 압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ㅠㅠ
간이과세면 신고해봐야. 의미가 없죠. 간이과세이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지출증빙해도. 종소세때만 가능한거 같은데. 10프로 받으려면 계산서 발행해 달라고 해야죠. 자세한 건 부동산에 문의 ㄱ
2. 또한 1번이 의미가 없는것이 이미 임대인은 간이과세자로서 약정된 임대료를 받는경우 이는 공급대가로서 법률상 이미 그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10%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 대상이 될것이나 민사소송이라는게 말처럼 쉽지 않지요.
4. 3번과 연결지어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10%를 수령하였으므로 지급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그렇지 않을경우 부가가치세부분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5. 현실적 방안. 임대료가 만약 100만원이라 가정할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110만원을 지급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달 임대료 100만원에서 10만원을 차감하여 90만원만 입금하면 됩니다. 이때문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덜 입금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에서 일부 차감하던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하려 할것입니다. 이때 그 입증은 임대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3번처럼 임차인이 반환소송을 하는 것 보다 더 방어하기가 쉽습니다. 법원에서 자조치종을 설명하면 채무불이행이 없음이 인정될것이며 이로인해 과실책임은 임대인으로 전가될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대로 가는경우 님은 이미 그 임대인과 신뢰관계는 무너졌으니 그곳에서 사업하기가 힘들것이므로 인테리어등의 비용에 대해 매수청구 또는 비용반환청구를 할수 있는지 법률가와 상담해두어야 할것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