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동네가 재개발 확정이 되면서 이사를 나왔는데요.
2018년4월 사업시행 인가가났고, 세무서나 시청에서는 관련 시행규칙 55조에 의거 동산이전비 지급 대상자가 맞으니 조합에 신청 하라고 합니다.
저는 2019년 6월에 이사를 나왔는데. 조합에선 이주명령을 내린 2019년 11월18일 이후 이사한 사람에 한하여 동산이주비를 지급하도록 규칙이 정해져서 지급할 수 없다구하구요.
법에선 대상자라 지급받는게 맞다고 하는게 그조합 규칙은 법보다 위에 있는거냐?? 따졌더니 그건 아니지만 조합에 돈이 없네 뭐네 말돌리기만 하면서 다투다가 결국 한다는 말이 규정상 자기도 어쩔 수 없고 다른 행정사를 통해서 진행하라는 말밖에 못해주겠다 합니다.
그럼 다른 행정사가 어디냐?? 알려줘야 신청을 하던 요청을 하던 할거 아니냐 물어보니 그건 알려줄수 없답니다.
시청에 전화해도 반응은 시큰둥 하고 대행사나 법무사에 문의해 보라는데 진짜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관련지식 있는분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현제 행정사통해 상담중인데 전문분야가 아닌지 명쾌하지가 않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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