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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20.07.17 14:19 답글 신고
    냉동창고 철거하시면 안됩니다.
    돈을 못받았어도 이미 냉동창고는 글쓰신부 아버님께 아니고
    그 공장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무단철거하면 재물손괴, 절도, 주거침입 등등 복잡한 형사사건이 되요...

    걍 민사로 공사대금청구 소송하세요
    무조건 승소예상되구요
    승소후에 압류등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보면 힘들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글 2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20.07.17 14:19 답글 신고
    냉동창고 철거하시면 안됩니다.
    돈을 못받았어도 이미 냉동창고는 글쓰신부 아버님께 아니고
    그 공장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무단철거하면 재물손괴, 절도, 주거침입 등등 복잡한 형사사건이 되요...

    걍 민사로 공사대금청구 소송하세요
    무조건 승소예상되구요
    승소후에 압류등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보면 힘들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레벨 간호사 dPrhdrk 20.07.17 14:23 답글 신고
    답변 정말감사드립니다. 혹시 저희가 1원도 받지못하였어도 냉동창고가 그공장주인의 소유가되는건가요? 법을잘몰라 질문이많네요,,,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20.07.17 16:00 신고
    @dPrhdrk
    네..일단 설치가 끝나면 공사대금을 못 받아도 그사람 소유입니다..
    개같은 법 이죠

    그래서 건물같은건 유치권이란게 있는데
    냉동창고의 경우에는 애매하네요
  • 레벨 중장 와난천재인가봐 20.07.17 15:17 답글 신고
    건설, 제조업에서는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채권보증보험"가입 한번 알아보시구요.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채권추심 업체에 용역을 맡겨보는것도 방법입니다.
  • 레벨 훈련병 kasper 20.07.17 15:34 답글 신고
    정말 악질입니다. 꼭 받아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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