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께서 냉동공조일을 30년째 하고계십니다.
올해 3월경 경북 모공장에 냉동창고를 설치하셨고 4개월째 단한푼도 수금이 되지못한상황입니다.
공장 사장님께서 본인회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장례식장 등에 식음료를 납품하는 회사로 공기업쪽에 도급을 받기때문에 이런식의 돈문제는 일으키지않으실거라하셨고,
저희아버지는 그말씀을 믿고 1,200만원의 총공사비용중 500만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단한푼도 돈을받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전화를 해도 "내일입금하겠다,이틀만시간을달라,수중에돈이없어 지인에게 빌려 입금하겠다" 라는말만 반복한지 4개월째입니다.
요새는 아버지의 전화도 받지않아 친구폰으로 전화를 하여 왜전화를받지않냐 하면 안받은게아니라 못받은거라며 언성만높이고 여전히 돈은갚지않은상태입니다. 문자와,통화녹음으로 금액에대한 증거? 는 저희가 보관해놓았습니다.
혹시 법적인 절차로 돈을 받아낼수있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손해를 보더라도 냉동창고를 철거해와도 될까요? 공장에서 식음료보관등 지금도 사용중인데 가기전 미리 떼러가겠다 연락은 할예정이구요, 만약 비워놓지않은상태더라도 저희는 냉동창고를 철거해도 문제가없을까요?
혹시,철거를 해오면 500만원 에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부분은 어떠한 처리를 저희가하면될까요?
답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돈을 못받았어도 이미 냉동창고는 글쓰신부 아버님께 아니고
그 공장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무단철거하면 재물손괴, 절도, 주거침입 등등 복잡한 형사사건이 되요...
걍 민사로 공사대금청구 소송하세요
무조건 승소예상되구요
승소후에 압류등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보면 힘들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못받았어도 이미 냉동창고는 글쓰신부 아버님께 아니고
그 공장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무단철거하면 재물손괴, 절도, 주거침입 등등 복잡한 형사사건이 되요...
걍 민사로 공사대금청구 소송하세요
무조건 승소예상되구요
승소후에 압류등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보면 힘들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일단 설치가 끝나면 공사대금을 못 받아도 그사람 소유입니다..
개같은 법 이죠
그래서 건물같은건 유치권이란게 있는데
냉동창고의 경우에는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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