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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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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놀만 19.04.03 13:37 답글 신고
    옵토님은 경찰에 문의해서 누가 보배를 떠날지 가리자고 했고
    경찰청에서 법원에 문의해서 나온 답변 결과가 신호위반 판례가 아니라고 하고

    경찰청, 검찰청에서 사고가 나도 신호위반이 아닌 걸로 처리한다고 하자
    약속대로 보배를 떠난다고 했으나, 이렇게 다시 오셔서 분란만 일으키시네요

    생각해 봅시다,형사적인 문제는 경찰과 검찰 판사가 더 잘 볼 것이고
    법원에 문의한 결과가 우회전 신호위반 판례가 아니라고 나왔고 그렇게 처리한다고 하면

    변호사님보다도 그분들 판단과 결과를 존중해서 따르는 게 맞을 거고요
    횡단보도가 녹색신호일때 차량이 침범 불가영역이라면 우회전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횡단보도 역시

    녹색신호일 때 절대 지나가면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회전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횡단보도는 녹색신호라도 지나가면 된다는 것도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답글 10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9.04.03 13:41 답글 신고
    우회전 이후에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 갈 수 있죠
    답글 2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9.04.03 16:17 답글 신고
    이거 검찰에서 신호위반 처리로 올리지 말라고 경찰에 공문보냈다고 댓글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답글 0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4.03 13:20 답글 신고
    간단한건데 왜들...
  • 레벨 중장 옵토 19.04.03 13:23 답글 신고
    간단해도 우기는분들 꽤많았었습니다.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4.03 13:21 답글 신고
    예전부터ㅎㅎ 끊이지 않는 논란이였지요ㅎㅎ
    대법원 판례를 보여줘도 아니라는
    몇몇회원들 다어디갔을까요..ㅎ
  • 레벨 중장 옵토 19.04.03 13:22 답글 신고
    놀만하니 다들 사라졌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옵토 19.04.03 13:23 답글 신고
    좋은습관이죠 ㅎ
  • 레벨 중장 라이더tm 19.04.03 13:22 답글 신고
    선추천후감상♡
  • 레벨 중장 옵토 19.04.03 13:23 답글 신고
    감상은 쭉하셔야 ㅎ
  • 레벨 중위 2 안전운전꼭 19.04.03 13:27 답글 신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회전 시 지나가려는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면 지나가면 안됨. 신호위반임.
  • 레벨 중장 옵토 19.04.03 13:36 답글 신고
    맞습니다.
  • 레벨 소령 3 사단법인ksj역관광 19.04.03 13:28 답글 신고
    선감상 노추천ㅎㅎ
  • 레벨 중장 옵토 19.04.03 13:36 답글 신고
    선추천 노감상하세욧~~!!
  • 레벨 대령 2 v무한질주v 19.04.03 13:35 답글 신고
    제가 살고 있는 김해 율하 바로마트앞 사거리...거기는 보행신호 무시하고 우회전 많이 합니다. 저도 건너다가 차에 치일뻔 한적도 많고요....ㅠㅠ
  • 레벨 중장 옵토 19.04.03 13:36 답글 신고
    사고는 조심해야 하ㅡㄴ데 몰라서 밀고왔다가 사고나면 중과실인데요....
  • 레벨 대위 3 놀만 19.04.03 13:37 답글 신고
    옵토님은 경찰에 문의해서 누가 보배를 떠날지 가리자고 했고
    경찰청에서 법원에 문의해서 나온 답변 결과가 신호위반 판례가 아니라고 하고

    경찰청, 검찰청에서 사고가 나도 신호위반이 아닌 걸로 처리한다고 하자
    약속대로 보배를 떠난다고 했으나, 이렇게 다시 오셔서 분란만 일으키시네요

    생각해 봅시다,형사적인 문제는 경찰과 검찰 판사가 더 잘 볼 것이고
    법원에 문의한 결과가 우회전 신호위반 판례가 아니라고 나왔고 그렇게 처리한다고 하면

    변호사님보다도 그분들 판단과 결과를 존중해서 따르는 게 맞을 거고요
    횡단보도가 녹색신호일때 차량이 침범 불가영역이라면 우회전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횡단보도 역시

    녹색신호일 때 절대 지나가면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회전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횡단보도는 녹색신호라도 지나가면 된다는 것도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 레벨 중장 옵토 19.04.03 13:40 답글 신고
    역시 궤변엔 능하시네요
    당시에 딱 그거였죠 법원 판단이 맞으면 님이 떠나야돼요
    그당시 잘못해석한 경찰이 잘못한거고
    그 잘못을 들이댔으니 님이 이젠 나가세요
    게시판 더러워질까봐 이것만 쓰고 무대응 하겠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면 또 피하시겠죠?
  • 레벨 대위 3 놀만 19.04.03 13:41 답글 신고
    대법원 판례에 정지선에서 멈추라고 써 있는 건, 멈출 위치를 지정해 준 것 뿐이지
    정지선이 없으면 안 멈춰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법원 판례가 정말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지나가면 안된다는 이야기라면
    우회전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횡단보도 역시 녹색이면 지나가면 안된다고 해석해야 정답입니다

    차라리 두개다 지나가지 말라고 해석하면 모를까
    하나만 지나가지 말라는 것도 말이 안되고 법원에 문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검찰도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기 때문에
    형사판단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신호위반 아니라고 인정하고 보배 떠난다고 했던 분이
    이렇게 뒤에 나타나서 이럴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 레벨 중장 옵토 19.04.03 13:42 신고
    @놀만 더이상 얘기 안합니다

    있던말던 알아서 하시고요
    님인성은 잘봤습니다.
  • 레벨 대위 3 놀만 19.04.03 13:45 답글 신고
    무슨 인성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원 문의마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나오자
    님은 신호위반 아닌 걸 인정한다고 하셨고, 보배를 떠난다고 했는데

    뒤에 이렇게 딴 소리 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잡는 거마저 뿌리치고 절대 다시 안 돌아온다고 약속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마저 이렇게 어떻게 쉽게 저버린다고는
    진짜 예상할 수 없었네요
  • 레벨 상사 1 자근앙마 19.04.03 13:47 신고
    @놀만 죄송하지만 법원에서도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법원은 상대적으로 보수한 단체라서 기존 판례에 반하는 해석을 내놓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가능하시다면 법원에서 받으신 답변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4.03 13:51 답글 신고
    간단한거라 보는데요. 정지선 보행자신호.

    어려울것 있어요?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4.03 13:53 답글 신고
    근데 왜 아직 안가고 계신가요? 판례의 자의적 해석이 교통전문가들의 견해보다 더 옳다라고? ㅎㅎ
  • 레벨 대장 광형 19.04.03 16:55 답글 신고
    빨간불에 지나가지 말라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 레벨 소령 1 나훈오 19.04.04 09:43 답글 신고
    이 글 어디가 분란거리죠?
  • 레벨 원사 1 시쿠 19.04.04 11:19 답글 신고
    놀만님. 앞에 있는 횡단보도와 꺾어서 있는 횡단 보도는 지금과 같은 가칭 비보호 우회전에서는 같은 횡단보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본 신호가 되는 전방 신호등의 색깔 차이때문이죠. 비보호 좌회전 시의 파란색 빨간색 정도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두분 논쟁이 맞냐 틀리냐에서 당시의 형사판정이냐 법의 정확한 판단이냐로 다시 갈리는거 같은데 판례를 보든 법리해석을 보든 옵토님의 의견이 더 논리적으로 핵심에 가까워 보입니다.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9.04.03 13:41 답글 신고
    우회전 이후에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 갈 수 있죠
  • 레벨 대령 2 v무한질주v 19.04.03 13:47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이해 되네요..우회전 이전시에는 정지신호(보행자신호)를 지키고 진행 신호를 따라 턴을 한 이후의 보행자 신호는 보행자가 있고 없고의 상황에 따라 주의하며 지나가도 된다는 것 같습니다.
  • 레벨 소장 왕대괄장군 19.04.06 21:33 답글 신고
    맞아요
    우회전 해서 우회전보행자신호까지 다 기다리면 우회전 언제함? 오른쪽 반대차로 좌회전할때뿐인데 특히 대구는 유턴이 왠만한데 다있어서 유턴차들하고 잘겹침 ㅋㅋㅋㅋㅋ
    그래서 우회전이 비보호 죠
    우회전까지 신호 줘버리면 교차로마다 대기차들로 도로정체 헬됨
  • 레벨 소위 1 조그만한빛 19.04.03 13:45 답글 신고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있는경우 지나가면
    신호위반인가요??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9.04.03 13:51 답글 신고
    참고 하세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51879
  • 레벨 대령 2 v무한질주v 19.04.03 13:56 신고
    @데모크라시 간단명료하게 정리 잘되어 있네요. 안전운전에 참고하겠습니다~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9.04.03 13:50 답글 신고
    혹 그런곳 알고계신 곳이 있으면 어딘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레벨 대령 1 붕어까만코 19.04.03 14:02 신고
    @버기선장 여수시 여서동 사거리, 여수시 여서동 해양항만청 교차로
    같은 교차로 횡단보도라도 유동인구가 많은쪽 횡단보도는 정지선이 있고, 적은쪽은 없고..그런것 같아요.
    근데...그냥 지나가는 차량도 많음
  • 레벨 소위 1 조그만한빛 19.04.03 14:01 답글 신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것이 맞군요

    횡단보도 앞 정지선 있고, 횡단신호시 무조건 정지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4.03 13:49 답글 신고
    직전해서 횡단보도를 넘어가는 자체가 신호위반이군요,,,,,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4.03 13:51 답글 신고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반드시 지키지만 뒷차때메 받는 스트레스는 많이 줄었네요. 아찔한 모습도 빈도 많이 줄었구요.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4.03 13:55 답글 신고
    경찰은 검찰에게 자문을 구하고 검찰은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나요?
  • 레벨 대위 3 MB표녹조라떼호수 19.04.03 13:57 답글 신고
    뒤에 개택들이 지나가라고 빵빵거리고 지랄 들이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3 오잉5252 19.04.03 14:00 답글 신고
    정확한 규정이 없으니 그런거죠
    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고 전방 차량신호에 맞춰 멈춰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4.03 14:51 답글 신고
    경찰들도 반성좀 해야죠. 그런 경찰들이 도로교통법 시험을 보다뇨 ㅋㅋㅋ. 하긴 대법원도 "교차로내 진로변경금지" 라고 했으니...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9.04.03 16:23 답글 신고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이랑 비슷한 거군요.

    직진금지 없으면 직진해도 되는데 사고시 중과실되니 조심하라~
  • 레벨 대령 1 baechedream 19.04.03 14:10 답글 신고
    옥수수 주문 넣을까요?
  • 레벨 중사 1 우왕이 19.04.03 14:17 답글 신고
    좋은정보 알아갑니다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19.04.03 14:40 답글 신고
    ㅊㅊ
    당연한 걸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는 세상.
    당연히 보행자 신호일때 지나가면 신호위반이죠
  • 레벨 대위 3 수동이조타 19.04.03 14:45 답글 신고
    당연한거지만 그래도 영상 올려주셔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저건 법원에서 신호위반 처리 안한다고 계속 말하던분이 생각이 나네요.
    그분도 이영상 좀 봤으면 좋겠네요~
    추천~
  • 레벨 대위 1호봉 vividstyle 19.04.03 15:39 답글 신고
    저도 출근길에 저렇게 우회전해서 가는데...
    보행자 신호일땐 멈춰야 하는데...
  • 레벨 병장 금사랑 19.04.03 16:10 답글 신고
    생각해보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운전자들이 운전대만 잡으면 자기가 우선이라
    생각하다보니까 뭐가 우선이고 맞는지를 서로 우기다가 다투는거죠.
    한번만 살작 브레이크 밟으면 만사형통인데요.
  • 레벨 중령 1 날거북이 19.04.03 16:12 답글 신고
    이걸로 무슨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은 뭐지 ㅋㅋㅋ 말 그대로 그건 니 생각이죠.
  • 레벨 중위 2 날린 19.04.03 16:14 답글 신고
    우회전시 우회전 가능 신호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고 보행신호인데 우회전전용신호등이 없으면 비보호우회전 아닌가요?
    우회전신호등이 별도로 있는경우 빨간불 우회전이면 신호 위반이 되는거구요 보행자가있는데 우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이 되는거고 보행자가 없다면 조심해서 지나가면 신호위반성립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이게 맞는거죠?
  • 레벨 중사 2 화랑이11 19.04.03 16:17 답글 신고
    정답요 ...보조신호등이죠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9.04.03 16:56 답글 신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판시사항】
    [1]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http://www.law.go.kr/판례/(2009도8222)

    보조신호등 유무와 상관없음.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9.04.03 16:17 답글 신고
    이거 검찰에서 신호위반 처리로 올리지 말라고 경찰에 공문보냈다고 댓글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 레벨 중위 3 로빈후드 19.04.03 16:28 답글 신고
    이건 당연히 다들 아는거 아닌가요? 몇십년전부터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 레벨 원사 2 ManDuCLUB 19.04.03 16:30 답글 신고
    보행자 신호에 정지선 넘어 우회전 하려는 차가 횡단보도를 밟고 있을때 보도블럭에 서있던 보행자가 뛰어와서 차 옆면과 부딫히면 어떻게 되나요?
    신호위반 사고면 대인 100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운전하는 입장에서 섬뜩하네요
  • 레벨 소위 3 견우77 19.04.03 16:31 답글 신고
    교차로 안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꺼지셈 ㅋ
  • 레벨 상사 1 님과함께 19.04.03 16:36 답글 신고
    정지선 바로 앞 횡단보도가 파란불일때 우회전 하면 안된다는거 상식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한건데...
    정리 잘 하셨네요... ㅊㅊ 드립니돠~
  • 레벨 일병 메타메타 19.04.03 16:44 답글 신고
    뒤에서 빵빵대거나 뭐라고 짜증내지만 않으면 무조건 지킬자신 있습니다 ㅠ.ㅠ 하지만 현실은 추월해서 막 가거나 욕하거나..빵빵대서 너무 싫어여 ㅠㅠ
  • 레벨 소장 왕대괄장군 19.04.06 21:43 답글 신고
    맞음 무슨 우회전을 미친듯이 하는 인간들 있슴 진심 면허취소 때려야됨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9.04.03 16:47 답글 신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9004
  • 레벨 소령 3 패배를인정한다 19.04.03 17:09 답글 신고
    http://polinlove.tistory.com/10824

    경찰청 공식블로그
  • 레벨 소령 3 패배를인정한다 19.04.03 17:12 신고
    @패배를인정한다

    http://kcana.tistory.com/704

    대법원 판례
  • 레벨 중사 2 화랑이11 19.04.03 17:50 신고
    @패배를인정한다 s좀빼주세요
    모바일에서 클릭이 안 되네요
  • 레벨 소위 2 mongsile 19.04.03 17:01 답글 신고
    아까 스쿠터타다가 딱 요상황에서
    서있는데 뒤에서 개택 새기 계속 빵
    ㅋㅋㅋ상식이없냐 가다가 보행자랑 사고나면?
  • 레벨 소장 왕대괄장군 19.04.06 21:46 답글 신고
    우회전 또라이 충들 엄청많음 어디서 보고 배웠는지 무조껀 빵빵거림
    버스들도 그지랄함
    뭔 우회전이 벼슬이냐?? 또라이들아???
  • 레벨 이등병 가즈아1 19.04.03 17:13 답글 신고
    이걸 1년 전에 봤어야했는데.. 1년전에 직진신호시 우회전해서 신호위반으로 딱지 끊켯는데-_-
    경찰한테 무슨 신호위반이냐고하니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우회전하셔서 신호위반에 걸린거라고 설명듣고 벌금 냈는데!!! 이런 x같은 경우가있나..!!
  • 레벨 중령 3 페널티킥 19.04.03 17:21 답글 신고
    경찰청 홍보때문에 저도 잘못 알고 있었네요
  • 레벨 소위 3 ssongga 19.04.03 17:31 답글 신고
    이것때문에 말이 많아서 원할한 교통흐름을 위해 보행자 없을때는 지나가도 된다고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있는데 뭘 어쩌라는건지
  • 레벨 이등병 레진2 19.04.03 18:18 답글 신고
    맨 우측차선이 직진-우회전 가능이라면..
    그리고 사람들이 보행신호 파란불에 무조건 멈춘다면..
    우회전은 참 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직진신호가 파란불이면.. 우회전 보행신호도 파란불인데..
    보행신호 파란불이 꺼지고.. 직진 파란불이 꺼질때까지.. 한두대 지나갈수 있으려나? 게다가 내 뒤의 차가 직진하려고 하면.. 다시 스톱..
    맨우측차선이 우회전 전용이면.. 그려러니.. 하는데..
    대부분 직진 우회전 아닌가?
  • 레벨 중위 1 해보고파 19.04.03 18:32 답글 신고
    전 면허딸때 실격사유였는데요
  • 레벨 대위 1 메롱천사 19.04.03 18:44 답글 신고
    나도 이 신호 위반과 급브레이크 난폭운전으로 한번 떨어졌는데.
  • 레벨 소위 2 mongsile 19.04.03 18:56 답글 신고
    이런당연한 내용가지고도 딴소리해대는걸보면
    보배도 깝깝하다는거지
  • 레벨 중위 1 모아님도 19.04.03 19:03 답글 신고
    이거는 법원이든 경찰이든.. 딱 통행방법을 정해서 홍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여기서는 위반 저기서는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대체 어디다 기준을 맞추고 다니라는걸까요
  • 레벨 중사 1 오레오맥플러리 19.04.03 20:15 답글 신고
    음? 그럼 동영상 마지막 말처럼 아직도 안고쳐진거 아닙니까?

    아니면 위에 들판님 말씀처럼 위반이긴하나 단속 및 처벌까지는 안하고 알아서 조심해서 가도 되는건지..

    솔직히 사람 잘 다니지도않는 곳 교차로란 이유로 보행자신호로 만든것처럼 보이는데도 있는데

    저도 최대한 규정을 지키면서 운전하나 보행자가 없는 상황이면 그냥 우회전 하죠 직진은 절대 안하지만
  • 레벨 대령 1 뜨거운뒷태 19.04.04 10:41 답글 신고
    이거 저도 경찰에 신고한번 한 적 있는데 경찰 말론
    보행신호시 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좌우 살핀 후
    우회전 해도 법규위반 아니라던데요~

    물론 사고나면 위반인거구요~
  • 레벨 이등병 클리어댑터 19.04.04 14:28 답글 신고
    저희 동네에 비보호 좌회전 이고 녹색신호시 좌회전 하면 그곳에 횡단 보도가 있고 보통 보행자녹색신호일때가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신호위반이고 잘못된거겠죠?
    거기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어야 맞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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