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http://youtu.be/5OiR4NECTsI
예전에 한참 시끄러웠었죠.
잘못되의견에 동조하시는분들도 꽤나 많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우회전시 조심들 하시고요
억울하게 당하시는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P.S. 경찰관님들 잘못된건 빨리 고치세요~
모바일:http://youtu.be/5OiR4NECTsI
예전에 한참 시끄러웠었죠.
잘못되의견에 동조하시는분들도 꽤나 많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우회전시 조심들 하시고요
억울하게 당하시는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P.S. 경찰관님들 잘못된건 빨리 고치세요~
경찰청에서 법원에 문의해서 나온 답변 결과가 신호위반 판례가 아니라고 하고
경찰청, 검찰청에서 사고가 나도 신호위반이 아닌 걸로 처리한다고 하자
약속대로 보배를 떠난다고 했으나, 이렇게 다시 오셔서 분란만 일으키시네요
생각해 봅시다,형사적인 문제는 경찰과 검찰 판사가 더 잘 볼 것이고
법원에 문의한 결과가 우회전 신호위반 판례가 아니라고 나왔고 그렇게 처리한다고 하면
변호사님보다도 그분들 판단과 결과를 존중해서 따르는 게 맞을 거고요
횡단보도가 녹색신호일때 차량이 침범 불가영역이라면 우회전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횡단보도 역시
녹색신호일 때 절대 지나가면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회전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횡단보도는 녹색신호라도 지나가면 된다는 것도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 갈 수 있죠
대법원 판례를 보여줘도 아니라는
몇몇회원들 다어디갔을까요..ㅎ
경찰청에서 법원에 문의해서 나온 답변 결과가 신호위반 판례가 아니라고 하고
경찰청, 검찰청에서 사고가 나도 신호위반이 아닌 걸로 처리한다고 하자
약속대로 보배를 떠난다고 했으나, 이렇게 다시 오셔서 분란만 일으키시네요
생각해 봅시다,형사적인 문제는 경찰과 검찰 판사가 더 잘 볼 것이고
법원에 문의한 결과가 우회전 신호위반 판례가 아니라고 나왔고 그렇게 처리한다고 하면
변호사님보다도 그분들 판단과 결과를 존중해서 따르는 게 맞을 거고요
횡단보도가 녹색신호일때 차량이 침범 불가영역이라면 우회전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횡단보도 역시
녹색신호일 때 절대 지나가면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회전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횡단보도는 녹색신호라도 지나가면 된다는 것도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에 딱 그거였죠 법원 판단이 맞으면 님이 떠나야돼요
그당시 잘못해석한 경찰이 잘못한거고
그 잘못을 들이댔으니 님이 이젠 나가세요
게시판 더러워질까봐 이것만 쓰고 무대응 하겠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면 또 피하시겠죠?
정지선이 없으면 안 멈춰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법원 판례가 정말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지나가면 안된다는 이야기라면
우회전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횡단보도 역시 녹색이면 지나가면 안된다고 해석해야 정답입니다
차라리 두개다 지나가지 말라고 해석하면 모를까
하나만 지나가지 말라는 것도 말이 안되고 법원에 문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검찰도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기 때문에
형사판단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신호위반 아니라고 인정하고 보배 떠난다고 했던 분이
이렇게 뒤에 나타나서 이럴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있던말던 알아서 하시고요
님인성은 잘봤습니다.
님은 신호위반 아닌 걸 인정한다고 하셨고, 보배를 떠난다고 했는데
뒤에 이렇게 딴 소리 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잡는 거마저 뿌리치고 절대 다시 안 돌아온다고 약속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마저 이렇게 어떻게 쉽게 저버린다고는
진짜 예상할 수 없었네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법원은 상대적으로 보수한 단체라서 기존 판례에 반하는 해석을 내놓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가능하시다면 법원에서 받으신 답변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울것 있어요?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 갈 수 있죠
우회전 해서 우회전보행자신호까지 다 기다리면 우회전 언제함? 오른쪽 반대차로 좌회전할때뿐인데 특히 대구는 유턴이 왠만한데 다있어서 유턴차들하고 잘겹침 ㅋㅋㅋㅋㅋ
그래서 우회전이 비보호 죠
우회전까지 신호 줘버리면 교차로마다 대기차들로 도로정체 헬됨
신호위반인가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51879
같은 교차로 횡단보도라도 유동인구가 많은쪽 횡단보도는 정지선이 있고, 적은쪽은 없고..그런것 같아요.
근데...그냥 지나가는 차량도 많음
횡단보도 앞 정지선 있고, 횡단신호시 무조건 정지
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고 전방 차량신호에 맞춰 멈춰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직진금지 없으면 직진해도 되는데 사고시 중과실되니 조심하라~
당연한 걸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는 세상.
당연히 보행자 신호일때 지나가면 신호위반이죠
누군가가 저건 법원에서 신호위반 처리 안한다고 계속 말하던분이 생각이 나네요.
그분도 이영상 좀 봤으면 좋겠네요~
추천~
보행자 신호일땐 멈춰야 하는데...
생각하다보니까 뭐가 우선이고 맞는지를 서로 우기다가 다투는거죠.
한번만 살작 브레이크 밟으면 만사형통인데요.
우회전신호등이 별도로 있는경우 빨간불 우회전이면 신호 위반이 되는거구요 보행자가있는데 우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이 되는거고 보행자가 없다면 조심해서 지나가면 신호위반성립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이게 맞는거죠?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판시사항】
[1]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http://www.law.go.kr/판례/(2009도8222)
보조신호등 유무와 상관없음.
신호위반 사고면 대인 100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운전하는 입장에서 섬뜩하네요
정리 잘 하셨네요... ㅊㅊ 드립니돠~
경찰청 공식블로그
http://kcana.tistory.com/704
대법원 판례
모바일에서 클릭이 안 되네요
서있는데 뒤에서 개택 새기 계속 빵
ㅋㅋㅋ상식이없냐 가다가 보행자랑 사고나면?
버스들도 그지랄함
뭔 우회전이 벼슬이냐?? 또라이들아???
경찰한테 무슨 신호위반이냐고하니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우회전하셔서 신호위반에 걸린거라고 설명듣고 벌금 냈는데!!! 이런 x같은 경우가있나..!!
그리고 사람들이 보행신호 파란불에 무조건 멈춘다면..
우회전은 참 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직진신호가 파란불이면.. 우회전 보행신호도 파란불인데..
보행신호 파란불이 꺼지고.. 직진 파란불이 꺼질때까지.. 한두대 지나갈수 있으려나? 게다가 내 뒤의 차가 직진하려고 하면.. 다시 스톱..
맨우측차선이 우회전 전용이면.. 그려러니.. 하는데..
대부분 직진 우회전 아닌가?
보배도 깝깝하다는거지
아니면 위에 들판님 말씀처럼 위반이긴하나 단속 및 처벌까지는 안하고 알아서 조심해서 가도 되는건지..
솔직히 사람 잘 다니지도않는 곳 교차로란 이유로 보행자신호로 만든것처럼 보이는데도 있는데
저도 최대한 규정을 지키면서 운전하나 보행자가 없는 상황이면 그냥 우회전 하죠 직진은 절대 안하지만
보행신호시 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좌우 살핀 후
우회전 해도 법규위반 아니라던데요~
물론 사고나면 위반인거구요~
이것도 신호위반이고 잘못된거겠죠?
거기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어야 맞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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