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검색 해보면 형사합의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보험회사에 형사 합의금 보험회사로 무조건 환급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상대방 차주 책임보험(가해자는 이차에 보험이 안되는 사람입니다)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 받고있는중입니다.가해자가 왠지 휴업수당등 해결해 줄지도 미지수라(대물건 수리비 235만원도 해결 안된 상태라)무보험차상해로 돌리려고 우리쪽 보험회사에 물어보니 책임보험 한도240만원 안에서 해결되면 형사합의금 환급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 말인가요?
초기진단3주이고 입원비 통원 치료비 100만원 쓰고 현재140정도에서 해결 하자는건데 휴업수당(8일)등 다 처리해서 140을 주는건가요?
해서 무보험차상해로 돌리려고 합니다~가해자가 합의 제대로 안 할꺼 같아서요~상대편 보험회사나 우리쪽 보험회사에서는 무보험차 상해로 돌리수 있다고 하는데요?그리고 돈 더 받을 생각도 없고요~제가 피해 본거 제대로 보상만 받으면 되니깐요~
상대책임보험 보상액보다 더클때 무보험적용가능한데,,,
지금은 그경우는 아닌것 같습니다..
합의문제만 남은거 같은데 합의금같은경우는 무보험은 적용안되구요...
현재상황으론 병원비는 100%지급되지만 휴업손해(법적근거에 의한)는
100%가 아니라 60%정도?? 일단 보험사에서는 휴업손해를 다 안주겠죠???
그러니 나머지 손해보신부분은 운전자와 개인합의를 보셔야할것같네요...
안해주면 민사로 갈수밖에 없죠...
큰금액아니니 가능하리라 봅니다... 보험사에서 140정도받고 가해 운전자에게 따로
위로금쪼로 50정도 받음 적당할것 같아보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책임보험이나 무보험으로 합의하고 제가 형사 합의 하게 될때 합의금 보험사로 환급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서 보험사에 문의 해보니240한도 안에 보험사랑 해결되면 합의금 보험회사에 안줘도 된다는 말이 있어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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