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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B0LT 13.04.26 15:41 답글 신고
    님이 무보험 이란 말씀이세요?
  • 레벨 하사 1 showkoon 13.04.26 16:07 답글 신고
    상대편 가해자가 차에 대한 무보험입니다
  • 레벨 병장 엑코 13.04.26 15:53 답글 신고
    가해자가 이차에 보험이 안된다는 것은 무보험이 아니라 운전자한정특약위반입니다.. 무보험은 아예 보험자체가 들어있지 않는걸 말하구요.. 운전자한정특약위반일시 대인은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받으실수 있고 대물의 경우 자차로 처리하거나 만약 자차가 없을시 개인합의 봐야합니다..
  • 레벨 하사 1 showkoon 13.04.26 16:22 답글 신고
    책임보험 자체가 휴업수당등 제대로 안나온다고
    해서 무보험차상해로 돌리려고 합니다~가해자가 합의 제대로 안 할꺼 같아서요~상대편 보험회사나 우리쪽 보험회사에서는 무보험차 상해로 돌리수 있다고 하는데요?그리고 돈 더 받을 생각도 없고요~제가 피해 본거 제대로 보상만 받으면 되니깐요~
  • 레벨 하사 1 showkoon 13.04.26 16:23 신고
    대물건은 현재 합의 진행중이고요
  • 레벨 상병 하프로 13.04.26 19:40 답글 신고
    현 상황은 상대편 보험사의 책임보험으로 모두 가능할것 같은데요,,,
    상대책임보험 보상액보다 더클때 무보험적용가능한데,,,
    지금은 그경우는 아닌것 같습니다..

    합의문제만 남은거 같은데 합의금같은경우는 무보험은 적용안되구요...

    현재상황으론 병원비는 100%지급되지만 휴업손해(법적근거에 의한)는
    100%가 아니라 60%정도?? 일단 보험사에서는 휴업손해를 다 안주겠죠???

    그러니 나머지 손해보신부분은 운전자와 개인합의를 보셔야할것같네요...
    안해주면 민사로 갈수밖에 없죠...

    큰금액아니니 가능하리라 봅니다... 보험사에서 140정도받고 가해 운전자에게 따로
    위로금쪼로 50정도 받음 적당할것 같아보입니다...
  • 레벨 하사 1 showkoon 13.04.27 07:28 답글 신고
    저두 처음에는 책임보험한도 넘으면 무보험 적용 가능한지 알았는데 처음부터 상대방 책임보험회사에서 우리쪽 무보험으로 돌리면 책임보험에서 좀 손해보는거 그대로 받을수 있다고 나중에 그렇게 신청해라 해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책임보험이나 무보험으로 합의하고 제가 형사 합의 하게 될때 합의금 보험사로 환급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서 보험사에 문의 해보니240한도 안에 보험사랑 해결되면 합의금 보험회사에 안줘도 된다는 말이 있어써요~
  • 레벨 하사 1 showkoon 13.04.27 07:29 답글 신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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