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7년전 1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 및 공증까지 받아놓았는데도 돈을 주지않아
공증사무실가서 집행문 받아서 법무사에게 갔습니다.
그리곤 다음날! 어제지요 법무사께서 재산이 하나도 잡힌게 없다고 저한테 직접 그사람의 자동차나 부동산 주거래 은행등등을 알아내라고 합니다.
돈 빌려간 사람은 아버지집으로 주소가 되어있습니다.
찾아가봤더니 불이 꺼져 있어 기다려봤지만
만날수가없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찌 제가 그사람의
재산을 파악할수있나요??
저는 일도 하고있어 죽치고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법이 다 알아서 해주는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봅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고*신용정보등 떼인돈 받아주는곳에 수수료 3~40% 주고 받아내시는게
아니면 떼일거라는 전제하에 못받는 전제하네 상대 죽이기로
채권을 팔아버리세요~ 2~30% 쳐주는데 잇을겁니다....
솔직히 1000만원만 빌린게 있으면 저렇게 숨기겠습니까?
아마 본인명의 재산은 1도 없을거예요~
이럴줄 알았음 차라리 빌려주는 행위를 하지말걸 그랬나봐요...하
오히려 피해자가 더 있는지 알아보시고 여럿이면 사기죄로 잡는게 더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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