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덕길 또는 빗길,눈길 내리막중 풋을 밟으면 미끄러질것같아서 엔진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였으나
따라오던 뒷차가 앞차의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계속 가던대로 주행하다가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밀려서 결국 앞차를 받아버렸다면.
뒤에서 받았으므로 과실 100%가 인정될까요??
평소 엔진브레이크를 자주사용했었으나(수동 차 몹니다.)
엔진뷁 걸면 뒷차가 박을듯이 가까워져 오는것도 불안하고, 가끔 거머리처럼 바짝 붙어서 따라오는차들이라도 있는날엔...
ㅡㅡ
왠지 엔진브레이크걸면 뒤에서 브레이크등이 안들어오므로 앞사정도 모를테고, (안전거리 두고운전하는 사람제외)
서울 시내길을 주로 다니다보니, 엔진브레이크 쓰기가 참 미안해지네요.
엔진브레이크 잡을때 브레이크등 들어오게끔 하는 DIY 까지 생각해봤습니다.
브레이크등..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만..제 상식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아랫분께 패스~
엔진 브레이크는 특성상 급제동이 절대 안됩니다..
앞차를 봤다면 천천히 속도가 줄어 드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엔진브레이크로는 차량은 완전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시동 꺼진경우 제외)
따라서 뒤차가 전방을 제대로 안봤거나 안전거리를 미확보 한 것이므로 무조건 뒷차의 과실입니다...
는거 보이는데요.
내가 감속하고자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달려있는거죠..
엔진브레이크를 걸 때 감속이 많이 걸린다면, 일부러라도 살짝 브레이크등이
들어올 정도만 브레이크를 밟아 주세요..
뒷 차량에 대한 배려와 함께, 본인의 안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문제야,,, 우리나라 차량 운행 환경이 운전면허 책자에 나와있는
유토피아적 도로 상황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뭐라 하기가 거시기하네요~ ㅋ
윗분의 말씀처럼 정 걱정이 되시면
브레이크를 살짝만 밟아주셔서 등에 불이 들어오게 해주세요..ㅋ
수동차량은 특히 내리막길의 경우는 풋브레이크 밟지 않고 클러치를 밟으면 더 가속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할때도 반드시 풋브레이크를 같이 밟거나
브레이크 페달에 발은 항상 올려 놓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보면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 100%까지는 아닐지라도
뒷차의 과실로 대부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주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울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게 (발만 올린것처럼)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등이 들어옵니다.
그상태로 엔진브레이크를 겁니다. 수동은 면허딸때만 몰아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토라면 후방차량은 분명이 브레이크등을 인식하여 감속할거 같고, 또 울컥하여 속도가
좀 줄더라도 조금이남아 방어를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등이 들어오건 안들어오건...
뒷에서 박을 차는 이미 딴짓을 하고 있는겁니다.
졸던, 문자를 보내던, 전화를 받건, 딴 생각을 하건, 라디오 조작을 하건......
엔진브레이크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운행 중에는 오로지 운전에만 신경써야 합니다...
하찮은 거라도 운전과 상관없는 뭔가를 할때는 정차후에...
사람의 눈으로서 앞차의 속도를 알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그걸모르고 박는거는
뒷차 오너분이 눈이 안좋으시거나 그런거죠 ;; 과실은 100%이고요
저는 이해 할수 없는게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브레이크를 안밟는건 속도가 어느정도
유지되면서 조금식 속도가 내려가는 건데 뒷차가 앞차 속도를 모른다면 참 난감하네요
어느정도
엔진브렉을 걸때 미등을 켜셨다가 끄시면 됩니다...
밝기 차이는 나겠지만..뒷차들 식별 가능하죠.
6000 rpm 이상까지 알피엠 보정이 필요한 정도의 기어변속 한번 해보세요..
기어가 잘 안들어가서 문제지.. 들어가서 엔진브레이크 걸리면
장난 아니에요.. ;;;
국내 준중형 또는 중형 차량 기준 정도라면,
70~80 정속 주행하다 2단 기어 넣는 정도가 되겠네요.. ;;
기본적인 상식으론 3단에서 2단 1단 순으로 내려야죠
그런가운데 뒷차가 박는다는건 뒷차가 과실이라는거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