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 후 처음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와이프는 작년 9월에 퇴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도 다 퇴사하신 상태인데...
와이프랑 이야기하다가 보니 정보 제공 동의 받아서 제가 연말정산 할 때
같이 자료 제공해서 회사에 내면, 자료 조회된 사람것도 함께 연말정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자기가 회사 다닐 때 장모님 것도 조회해서 그런식으로 제출했다고 하네요)
그런 논리면, 마침 저희 부모님도 다 퇴사하셔서 제가 한 번에 전부 연말 정산을 하면 되는건데
이 논리가 맞는 논리인가요?
일단 모든 가족에게 자료 제공 동의는 받아 놓은 상태인데
가족들 것 같이 조회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정말로 함께 연말정산 처리가 되는건가요?
그런데 확실히 가족것들 다 포함하니까 결정 세액이 가족이 전부 포함되면 더 높아지더라고요 (저만 하면 낮아지고)
그리고 가족 모두 작년에 퇴사한거라 작년 소득이 500이상이여서 공제 신고서 작성할 때 기본 공제에 Y로도 표시못하니까(결국 인전 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손해 같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나 싶은데, 아시는 분 계실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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