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음주운전으로 인해 1차선 차선에서 앞차가 가질못해서 정차중
좌회전으로 오던 음주차량이 친구차량을 박았는데
중앙차선에 붙어있언단 이유로 과실이 8:2가 나왔습니다...
이과실을 인정못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랑
음주차량으로 인해 사고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되어버린 상황에서..
정보가 부족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도 현장에 있던게 아니라 얘기만 듣고 글을쓴상황이라 정확히 그림이나 사진이 없어서
큰 어렵움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량때문에 중앙차선으로 붙었있었단 이유하나만으로
8:2는 너무 억울합니다...
비슷한경험이 있으신분이나 혹은 보험사과실을 인정못할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정보좀 알려주세요...ㅠ_ㅠ 도와주십시오~!
어쩔수없이 중앙성침범했는지...아니면 모르고했는지 명확히 따져들어가야합니다..
블랙박스있으면 보험사에 복사본제출하시고..음주차량과 접촉사고났으면 일단 병원에입원하시고 상대차주한테 대인,대물접수..그리고 차량은 공업사에맞기시고 렌트하세요...
운전하면서 하지말아야할 음주운전자와 사고당했으니 그정도는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어차피 8:2가 나왔어도 음주운전자 보험안되는거알고있을텐데...아무레도 면책금내고 보험으로 마무리할것같아보이네요....
님께선 할수있는거 다하세요....단 정말 잘못한게없다면요...
교통사고는 음주랑 별개로 과실을 따지는거예요...
중앙선 안넘었다면 8:2 말이 안되죠...
블박영상이 있으면 좋겠군요.
교통사고는 음주랑 별개로 과실을 따지는거예요...
중앙선 안넘었다면 8:2 말이 안되죠...
8:2는 할수없구요.. 어자피 상대방은 음주라서 보험적용안되니..
입원등을 하셔서 보상가를 높이는 방법뿐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과실 2는 순전히 음주에 의한 중과실로 붙은거고, 음주가 아니었다면 과실 100퍼로 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음주와 사고 자체는 별개이며, 음주에 따른 중과실 20퍼만 묻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아니라고하는데 도대체왜 8:2인지 모르곘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되어버린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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