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는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서울의소리 응징취재팀 3인(백은종 대표 외 기자 2인) 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한다고 했다. 또한 3인이 사건을 재정합의부로 이송 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 절차상의 이유로 이송을 불허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취재팀은 '업무방해' 등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정당한 취재 활동이 주 목적임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백은종 대표는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면 재판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유통일해방군 최대집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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