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젊은이의 죽음으로 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가해자 윤소위측의 최종변론에 ‥‥‥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은 무엇으로 ?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맘속으로 웅얼거렸을 뿐, 혹여라도 재판부의
심기를 건드릴 까, 그저 듣고만 있었을 뿐
그저 속으로 울분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2020년 3월12일 고등군사법원 피의자
윤**소위의---::---- 변호사측 최종변론 도입부)
를 공개합니다
한 젊은이의 죽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교 한 명, 부사관 한 명, 병사 한 명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
모든 것의 시작은 한 젊은이의 죽음이었고,
그 죽음은 지금도 이 사건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사건개요)
18년 11월26일 서산20비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제 아들은 갓부임한 소위의 언어폭력
인격살인, 김기* 중사의 잦은 야근강요, 강민* 상병의 갈굼등 군대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최종 수사브리핑이 끝난 후, 저희 변호사님은
"얘네들이(군부대) 법무관의견은 물을 생각도 안하고 그냥 견책으로 끝낼꺼 같아요
그러니‥ 음 공군참모총장 이나 국방부에
탄원서를 내보시는게 ‥"
이에, 저희 유족측은 청와대국민청원에 올리고
공군본부에 강하게 항의 하며, 수사기록을 어렵게 받은 끝에 군검사의 기소로 재판까지
갈 수 있었구요, 주위에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쉽지 않은 싸움이
될꺼라 하더군요‥
하 역시 쉽지 않은 싸움이었어요‥
공군본부와 군부대의 제식구감싸기는 견고하고 견고했으며‥ 제 아들의 기록물을 찢어없앤 정황적 근거가 자명한
전성* 당시 주임원사는, 저희 유족측의 꾸준한 수사요청과 징계 항의에도 끄떡 없이,
20년 4월 준위로
진급이 됐으며, 아무일 없다는 듯이 서산20비에서 군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어폭력등 협박, 한 병사의 인간적 존엄성을
짓밟은 윤소위는 그가 한 언어폭력과
괴롭힘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하여 무혐의 처분, 다만 장교들 풋살장예약은 사적인일을 시켰다 하여
직권남용죄 적용으로 벌금 200만원→
이것도 억울하다며 현재 대법원에 항소함
물론, 저희도 항소했구요
제가 글솜씨가 없어 사실만을 그대로 옮깁니다
저는 수사결과를 들으면서, 당연히 윤소위가
군복을 벗는 처벌은 기본으로 받을 거라 확신했으나 실제 법의 처벌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것 (상식) 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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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일 13시경 서산20비 내
2차 수사브리핑 **
다음은 소속대 행정계장 (윤소위) 과 관련된 진술입니다.
언어폭력에 대한 진술을 일병등 27명 에게
확인한 결과 행정계장은 평소 소속대 사무실에서
사망자가 업무실수를 할 경우,
사망자를 본인 책상 앞에서 세워
약 3~5분 30~40회 정도 "이것도 똑바로 못하냐" "너무 잘해주니까 막나가냐" "업무에 대해서 잘 못했으니 휴가 나가지 마라"
"현진이 또 찐빠냈냐" "고려대인데 좀 실망이다" 등
무시하는 말투로 한숨을 쉬며 사망자를 질책하였으며, 행정계장은 언어폭력에 대해 부인하나,
소속대 병사들의 진술을 볼 때 언어폭력은
사실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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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의 수사브리핑엔 3~40회로, 횟수가 특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동료병사들을
만나본 결과는 더욱더 비통했습니다
윤소위의 언어폭력에 대해 A병사는 일상적이었으며 하루 4~5회 정도라고 했구요
들어온지 한 달 정도된 신입병사는
" 제가 막 들어와서 주임원사랑 상담하라고‥
행정실에 현진이(제아들) 가‥
뒤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최일병(제아들) 이
질문하거나 하면 되게 퉁명스럽게 하고,
이것도 못하냐 이런식으로 해서‥‥
그 소위라는 분이‥
여기 분위기 되게 삭막하다 ‥
그렇게 느꼈어요
(녹취파일 그대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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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글로만 봤을때, 보배드림분들 중에는
제아들이 일을 잘 못하는 병사였다고 생각하실듯 하여, 첨언 드리면 행정병이었던 아들의 업무 PC에,
윤소위의 아이디로 8월 27일 부터
11월23일 까지 65회 이상 업무를 대신했으며
자신이 할 일을, 제 아들에게 떠넘겼으며
B병사의 진술에 의하면‥ 윤소위의 업무능력은
한번에 시킬일을 두 세번 하게 하는 무능한
장교였습니다
제 아들은, 동료병사들에게
"행정계장이 받은 스트레스를 나한테 푸는것같아"
"합리적으로 피를 말리니 불합리 한거를
찾아 노트에 적어놓고 한번에 터트려 버리자"
"너도 부당한 일을 당하면 나처럼 노트에
적어놓고 한번에 터트려버려"
라고 했으며‥
주임원사에게 야근이 힘들다고 토로하였으나
주임원사는 "간부가 시키는건 무조건 해야한다" 라고 일축해 버렸습니다
또한 주임원사는 아들과의 상담내용조차도
"후임병사 한 명이 선임병들의 괴롭힘
때문에 힘들어 한다" 고 말한 것을,
"후임병사들이 선임병 흉을 보아 스트레스
받는다." 는 내용으로 왜곡하였구요
저는 주임원사의 거짓진술과 동료병사A의
강상병의 처벌의사 또한 회유 압박한 녹취자료
또한 공군본부 측에 제출하였지만,
정확한 워딩이 없다 하며
이 역시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군사법은 군법과 일반형사법을 같이 적용합니다. 재판과 수사과정은 형사소송법을
따르고 있으나 군법을 끼워 넣어,
결과적으로는 그들만의 리그로 그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합법적인 결과라며
유가족들에게 받아 들이라고 합니다
수사도 기소도 재판도 모두 군관계자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모순된 구조입니다
상명하복이라는 미명하에, 항명에 관한 처벌은 강력하지만‥ 윗 사람이 아랫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건, 당연히
상관으로서 있을 수 있는 처사이며 일반적인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라는 ‥ 병사들의 노예취급은 당연시 되고 있다는
현실에 피눈물이 납니다
저는 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다시 한 번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 할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어찌 정해야 할 지
내용은 또 어찌 써내려 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1. 징계요청을 한 주임원사 징계는 커녕
진급을 시킨 서산20비와 공군본부를
조사해 주세요
2. 인간의 존엄성이 존재치 않는 현재의 군형법을 개정해 주세요
내용을 다 보신후 적절한 제목이 생각나시는 분들의
댓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장문의 내용 읽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최근기사 첨부합니다)
모양만 있고 촬영은 안되는거라 하더군요‥
이번에 강원도 뚫린곳도 세콤 설치 좀 해라! 틈만나면 문열어주고 못 보는게 어딨냐? 훈련때만 경계하고! 티오디는 방재직 군무원 24시간 교대근무로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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