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GM대우가 생산한 일부 '레조' 차량에 제조상 하자로 보이는 부식이 발생하는데도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수리비 부담을 떠넘기고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의 무상수리 권고가 나왔는데도 상당액의 수리비를 소비자들이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1년 출고된 GM 대우의 '레조'를 구입한 천재경 씨는 차 아랫부분이 부식으로 구멍난 것을 발견하고 지난 달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제조사 과실로 무상수리를 받도록 지정된 차종이었지만 정비소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수리비의 40%인 120만 원 가량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제조사 방침이 바뀌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인터뷰:천재경, 경기도 안양시 부림동]
"일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차가 없으면 일을 못하니까 미루고 미루다가 시간내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공고도 없이 유상으로 바뀌니까 하지도 못하고."
GM대우의 갑작스런 방침 변화로 소비자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100여 만원까지 수리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레조' 동호회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차가 부식했는데도 수리를 받지 못했다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4월 이전에 만들어진 '레조' 차량 14만 대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무상수리를 권고했는데도 GM대우 측은 아무런 공지도 없이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GM대우 측은 부식이 발생하는 차는 일부에만 해당되고, 일반 차의 무상수리 적용 기간인 5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부식 문제는 제조사의 책임이 큰 만큼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터뷰:한창평, 한국교통사고해석기술연구원원장]
"충돌이 돼서 이쪽이 상처를 입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여기다만 소금물을 뿌리든지 하지 않고서는 쇠 자체가 부식이 되기 힘들다고 봐야죠."
'레조'의 부식 문제는 의무적인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차량 부식을 제 때 수리하지 않으면 운전자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식이 된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차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부식된 차량은 중고매물로 내놓아도 팔리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경제적 손실도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에도 엔진 결함으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낼 정도로 물의를 빚었던 GM대우의 레조 차량.
이번에는 제조상 과실로 보이는 하자 보수마저 소비자들에게 떠넘겨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yjq07@ytn.co.kr]입니다.
☞ [다운로드] 생방송과 뉴스속보를 한 눈에...YTN뉴스ON
☞ YTN 긴급속보를 SMS로!
- Copyrights ⓒ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ype=t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