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발로 그려서 죄송합니다...(블박은 없었습니다.)
사고쪽으로는 정말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사고당시에는 제가 없었고
여자친구 혼자 운전중 녹색불신호보고 좌회전 하려던중 자전거가 튀어나와서 왼쪽 으로 자전거를 치었습니다.
자전거운전자는 우회전 하려했는데 브레이크가 안들어서 그대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사고 후 경찰 신고없이 바로 병원 데리고가서 치료 받았습니다.
그리곤 보험사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자전거도 과실이 있지만
자전거 사고는 어쩔수 없이 100% 치료비 물어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차 범퍼가 까졌는데 이것에대한 보상은 받을수 있지만 그렇게하면 저쪽에서 경찰에 신고할테고 그렇게되면
벌금맞고 자전거쪽 기분도 많이 상할테다 하면서 차는 그냥 알아서 하고 사람다친거에 대한건 저희쪽에서 100% 보험처리
한다더군요...
사람 다친게 우선이긴 하지만 100% 과실이란게 억울하긴 하네요.
저렇게 앞이 막힌 도로에서 전부터 브레이크가 안좋았을텐데 그대로 들어온거하며...
사람이 우선인건 당연하지만 사거리만 됐어도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거 같은데...저런경우에는 정말 어쩔수 없는건가요?
자전고도 도로로 나오면 일반 차와 같다고 알고있습니다.
예전에 자전거가 중앙선넘어서 차에 박았는데 자전거 100%였고요
보배에서 봤습니다.
녹색불에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자전거가 나왔고
그걸 피하면서 박으셨다는데 우측도로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그으시고
자전거가 차라고 생각하시고 적용하시면 될듯합니다.
모쪼록 자전거타신분 여친분 큰사고 아니길 다행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도로는 골목이라고해야 더 맞는거 같습니다.
다행히 속도가 얼마되지 않아 큰 부상이 아니라 다행이죠...
어쨋든 저희쪽에서 100%라는게 참 억울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언 부탁드리네요 ㅜㅜ
치료비만요. 합의금 과실비율대로 자전거수리비 과실비율대로
치료비만 100프로 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사고 처리 잘하세요.
모든게 다 100프로가 아닙니다요.
그리고 경찰서 신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물부분은 과실대로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자친구 블랙박스나 달아주시죠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느누구도 못 피할 사고면 자전거와 사고도 100:0 나옴. 그럼 당연히 대인도 해줄 필요가 없음.
가장 중요한건 과실이 없다는걸 증명해야되는데 블박이 없으면 그냥 맘편히 대인 해주는게 좋을거에요.
교툭법상 자동차 밑에 바이크 자전거 요리 되어있어요.
몇해전만 하더라도 전용도로 오토바이고 자전거 들어와 사고나거나 음주로 오토바이타다 사고나면 오토바이란 이유로 무조건 100이던 시절이 있긴 했죠.
그런데 그나마 많이 바뀌어서 차대 오토바이 차대 자전거 는 과실 산계를 ㅌ따지기는 하는데 인피에 대해서는 차주가 100입니다.
그리고 법상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무엇이던 주의를 해야한다고 나와있어요.
맘은 알겠는데 글쓴님 진잔줄 알아요...
그러지마세요...
고로 사고시는 자동차가 자전차를 변상해주는대`` 과실을 떠나 사람이 다친 경우는 상위 차량이 무조건 100% 치료비를 부담합니다
대물은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인사를 합의하고자 대물은 그냥 묻어서 넘겨가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앞이 차길이면 속력을 줄이잖아요....한순간 자해공갈로 의심하기도 했네요...
중침역주행이나 횡단시 충돌하더라도 차량과실은 나옵니다.
과실이 10퍼라도 나오면 치료비는 전액이고요. 과실상계하면 합의금이나 위자료 지급은 거의 없고, 치료비만 지급될겁니다.
사람이 크게 다치지않은걸 위안삼으시길..
그자리 지키고 잇다가
그 자전거와 부디치고 며칠 입원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