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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지대안습 13.08.08 14:06 답글 신고
    그건 일반적인 교통사고고 고의급정거는 해당이 안되네요

    위에 내 글 기사 보세요 비슷한 사건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레벨 원사 3 행정계장 13.08.08 14:11 답글 신고
    위에 기사를 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트레일러가 그대로 급정지를 했다면 트럭에 대한 과실치사는 적용이 안될거 같구요
    트레일러가 2차선으로 피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치사가 적용될거 같네요
  • 레벨 대위 3 Kookya 13.08.08 14:13 답글 신고
    상해치사는 적용이 힘들꺼 같네요
  • 레벨 원사 3 FC360I 13.08.08 15:36 답글 신고
    행정계장/에휴~!
    안전거리미확보? 무슨 법을 색인으로 찾아서 판결하나? 아님 Q&A게시판임?
  • 레벨 준장 27보병사단 13.08.08 14:10 답글 신고
    비슷한 사건도 구속되었던 판례도 있는데
    이건또 무슨 시츄에이션...
    확실치도 않은데 이런글 올리는 이유는 뭐임?
  • 레벨 대위 3 리밋 13.08.08 14:11 답글 신고
    계속 이러시다가 사고 전체 배상하고 형사처벌 받는 결과 나오면 어쩌실려고...

    버로우 탓다가 잠잠해지면 나오실려고...

    한 5개월 또 눈팅만 하시믄 대긋네
  • 레벨 원사 3 시츄키우는남자 13.08.08 14:13 답글 신고
    어캐되려나..
  • 레벨 상사 2 날아라올라라 13.08.08 14:14 답글 신고
    변호사님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쏘렌토에 대한 책임만 있는 건 아니네요...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27951160
  • 레벨 원사 3 행정계장 13.08.08 14:16 답글 신고
    쏘렌토 차주가 사망했다면
    미필적 고의나 과실치사 폭행치사 등이 적용될지 모르지만

    이 사고는 쏘렌토와는 아무 접촉이 없습니다
  • 레벨 병장 라이온스클럽 13.08.08 14:15 답글 신고
    모든 문제는 판사가 결정하니 직접 판정을 내리지 마십시요...다른사람과 의견충돌만 발생할 뿐이지요...
  • 레벨 병장 쥘베른 13.08.08 14:16 답글 신고
    안전거리 미확보는 도로교통법상의 얘기고 저런 경우는 형법을 적용하더군요.
    얼마전에도 고의로 급정거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수폭행인가로 실형선고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도 거의로 차를 세우고 도로로 내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뒷차가 안전거리를 미확보했다고만 볼 수는 없을 거 같네요. 만약 안전거리미확보가 성립된다면 도로는 앞으로 계속 급정거가 수도 없이 일어날거예요. 포르쉐 PCCB 뭐 그런거 달면 울트라킹왕짱이 되는거죠.
  • 레벨 상사 3 멍청아개껌먹자 13.08.08 14:18 답글 신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동일할겁니다..
    i40돌아이 살인죄로 다스려야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개같은 법이 판결을 내리잖습니까...

    상해치사로 구속영장 신청되었지만, 여기서관건은 돌아가신 트럭운전자분의 안전거리확보 및 차선변경 기타등등.... 이런거 수사하고, 증명해내야지만 i40 돌아이를 상해치사죄로 다스릴수있을텐데 말이죠.. 원인제공을 i40돌아이가 하여 트럭운전자가 돌아가셨는데....이 상황이 100% i40돌아이때문에 일어났다라는 증거가 필요한거죠 ㅜ

    무튼,, 우리나라 법 싫어하는 1인의 주저리 주저리
  • 레벨 원수 로티플라워 13.08.08 14:20 답글 신고
    너무 이슈화 되어서 쉽게 처리 못할꺼 같네요.
    아무쪼록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 레벨 상사 2 마중가제또 13.08.08 14:20 답글 신고
    법관 아님 쫌 닥치...요
  • 레벨 중사 1 꼬치큰타이거 13.08.08 14:21 답글 신고
    뭐좀 알고떠드세요 차가운물인지 뜨거운물인지는 만져보거나 마셔봐야 아는겁니다 I40운전자가 급정거도아니고 고속도로한복판에서 정차해서 생긴사고입니다 단순교통사고가아닌겁니다 비접촉과실만물어서 될게아니랍니다 사망자도발생한 대형사고입니다 돌아가신분만 억울하게 됐지요
  • 레벨 원사 3 radio 13.08.08 14:22 답글 신고
    분명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가의 보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살인죄는 안되더라도)가 유력하다고 생각됩니다. 형법도 민법처럼 피해에 대한 배분율을 따지는데(판결문에는 안나오더라도) 이 사건은 분명히 그 분홍티 ㄱㅅㄲ의 배분율이 9할 가까이 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전거리 미확보를 과실에 포함하더라도 1할에 미치고 말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 레벨 중령 1 차돌박이된장찌개 13.08.08 14:23 답글 신고
    글쎄요.. 저때 고의로 일차로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가 분명한 누군가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고인데 연관은 전혀 없다. 책임도 전혀 없다라.. 논리적으로도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레벨 원사 3 행정계장 13.08.08 14:26 답글 신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할 의무도 있죠
    정상주행중이던 차량이 급정지하는 경우에는 99% 이상 뒷차량 과실이 100%가 됩니다
    앞차량 운전자가 기침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뒷차량 과실 100% 나옵니다
  • 레벨 중령 1 차돌박이된장찌개 13.08.08 14:31 신고
    그것은 고의성이 없을때의 얘기인거 잘 아시잖아요. 위 사건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라면 일차로정지시 바로 뒷차가 아니라도 후속차량에 의한 사고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이 기본이 될 것이고 자연적인 재해가 아닌 임의정차이구요. 안전거리미확보가 고려대상이 되겠지만 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100% 과실이 아니고 분명 일정부분 고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위험성을 인지한 사람의 고의정차에 의한 사고니까요.
  • 레벨 소위 3 시간미분 13.08.08 14:24 답글 신고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이며
    주행차선이 아닌 추월차선이며
    긴급상황이 아닌 고의정거입니다.
    고의급정거는 '너 나 박고 x될 수 있으니 어디 세워봐라'라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후속 차량들에게 직접적인 사고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레벨 원사 3 행정계장 13.08.08 14:27 답글 신고
    고속도로에서의 급정지, 정차는 문제가 될수 있겠네요
  • 레벨 하사 3 재내실수 13.08.08 14:28 답글 신고
    제한속도 100키로의 고속화 도로에서 위급상황도 아닌데.
    그것도 추월로에서 정차를 했다.
    그로인해. 5중추돌사고 났고. 사망사고도 났음.
    그런데 처벌 안받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만약 이번일이 강하게 처벌 안되면.
    고속도로에서 볼만하겟네요.
    맘에 안들면. 끼어들어서. 급정거.
  • 레벨 소위 2 스트라이크백 13.08.08 14:28 답글 신고
    고속도로1차선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정차해도 되는가 보네?
  • 레벨 원사 3 radio 13.08.08 14:28 답글 신고
    제 생각엔 방화죄와 비슷하게 판단할 확률이 큽니다. 방화범이 건물을 다 태울 생각이 없었고, 그냥 조금 불을 붙였다...는 식의 변명이 통할 것 같지는 않군요.
    불을 붙이면 불이 커져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우면 뒷차들의 피해가 생긴다... 이것은 보편 타당한 상식이죠. 상해죄 유력하다고 봅니다.
  • 레벨 준장 wahtthefuck 13.08.08 14:31 답글 신고
    법리적으로 따져 보기전까진 상관 없겠죠.
  • 레벨 원사 3 radio 13.08.08 14:32 답글 신고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는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법과 질서가 유지되겠죠. 법에 없으면 관습과 조리에 따른다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 레벨 병장 쥘베른 13.08.08 14:40 답글 신고
    저건 뭐 그냥 딱봐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상해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고 교통과 관련하여서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약간의 과실이 맨뒤 후속차에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 레벨 원사 2 온달짱군 13.08.08 14:46 답글 신고
    모든 차량에는 법적제동거리가 있습니다. 이말이 무슨말인지 알아듣는사람은 교통에대해 좀 아시는분이겠죠....
  • 레벨 상사 3 창원욕쟁이 13.08.08 14:49 답글 신고
    비엉신
  • 레벨 중령 1 그녀의허벅지 13.08.08 15:05 답글 신고
    ㅋㅋ
    미리 설레발 치지 마시오.
    그래봐야 우리는 그저 먼산 불구경 하는거 밖에 더 되겄소?
    지금 사고가 큰 이슈가 된 만큼 경찰과 변호사등 많은 고심을 하고
    사건에 심열을 기울고 있을텐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망언을 하는거요?
    어차피 곧 판례가 나올텐게 그때 키보드 워리어가 되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을텐데 왜그러시나 이냥반이~
  • 레벨 병장 GlassBody 13.08.08 15:37 답글 신고
    이런 쌀이 아까운
  • 레벨 병장 날아라슈퍼MAN 13.08.08 15:55 답글 신고
    늘 이런 사고/사건을 가릴때 법조인도 아니면서,법조인 마냥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죠...대부분 공무원시험볼때 법 공부 쪼금한거(법조인들 공부한거에 아마 1/1000도 안될듯) 아님 사법고시 준비하다 되지도 않은 사람들의 의견...법조인들이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 레벨 중사 3 조립은역순이지요 13.08.08 16:03 답글 신고
    그람 쏘렌토 뒷 차량은 쏘렌토가 물어줌??
  • 레벨 이등병 lhc3193 13.08.08 16:33 답글 신고
    글쓴이는 오줌쌀꺼같으면 고속도로 1차선에 차세워놓고 오줌싸다가 뒷차가 때려박으면 안전거리 미확보니까 내 차 물어내 이러것슈
  • 레벨 소장 TwinM 13.08.08 17:05 답글 신고
    이런케이스가없었으므로 이번건이 판례가 될거에요
  • 레벨 준장 mpsgt 13.08.08 17:25 답글 신고
    사람은 안 다치고 겁만 주거나 자동차만 망가진 경우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형

    사람까지 다쳤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
    (3년 이상이란 최소 3년 최고 30년을 뜻하며, 강도죄, 강간죄에 법에 정해진 형량이 똑같음)

    사람이 사망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될 수도 있음.
  • 레벨 중사 3 태조앙건™ 13.08.08 17:41 답글 신고
    개가 웃겟다 멍멍멍
  • 레벨 중령 1 에딘젝호 13.08.08 17:57 답글 신고
    말도 안되는 소리.
  • 레벨 병장 럭키혼자만 13.08.08 18:14 답글 신고
    고의성이 없으면 형사건으로 처리하기가 어렵겠죠? 형법으로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1인이지만 왠지 그럴 것 같진 않다는..그렇다는 거죠. i40 쳐 죽일놈
  • 레벨 상병 EX순찰대원 13.08.08 18:30 답글 신고
    무조건뒤에서 박앗다하면 뒷차과실백프로래 ..
    무슨 개소리를 하시는거에요 ...;;

    에헴.
  • 레벨 대령 3 파워셉스 13.08.08 18:36 답글 신고
    개소리네 덧글 추가하는 것도 답변하기 애매한 예행성 글들만 답글하네
    실제로 논리적으로 논쟁하려면 자기의사를 밝혔다면 그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
    근거논리적으로 설명해주셔야하는데 그냥 토론이 아니라 난독인듯
  • 레벨 소위 2 무서운애 13.08.08 19:26 답글 신고
    법조계에 계세요? 퍼오는자료 쓰지말고 판결기다리는게 답인듯보이는데
  • 레벨 중령 2 soggori 13.08.08 21:08 답글 신고
    고의급정거를 증명못한다면야 그럴 수도... 하지만 급정거정황이
    블랙박스에 다 나왔는데 뭔...개념을 벗겨먹는 소리..
  • 레벨 하사 1 ktop 13.08.08 22:13 답글 신고
    뭐하는 분이신지
    우리집 강아지가 이 글을 보더니
    안웃던 개가 웃어요....
  • 레벨 중위 3 온거 13.08.08 23:52 답글 신고
    욕을 안할수가 없게 만드는 글이네요.
    당췌 먼 소린지.
    어디서 멀 듣고 하는 소린지.
    법을 보고 하는 소린지.
  • 레벨 대령 1 수리닷 13.08.09 00:04 답글 신고
    그건 님 혼자 생각이고..
    참 생각하는게 이차원이시군..
    그래서 행정 하겠나..
  • 레벨 훈련병 차싶 13.08.09 00:12 답글 신고
    법은 잘 모르지만 말은 안되네요..일벌백개해야죠..거의로 급정거후에 뒤차가 제동걸면서 뒤꽁무니에 붙을 찰라 급가속으로 도망가면..고의적으로 말이죠 그럼 잘못이 없다는 말인데요..말이 되나요..그럼 법을 뜯어고치게라도 만들어야죠 무서워 살겠나
  • 레벨 대위 1 슈케르 13.08.09 00:46 답글 신고
    판단은 판검사가 하는거지만... 사고정황을 따지며 판결을 내리지 님처럼 1차원적으로 판단해서 판결을내리는 망한판사는 없을듯...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3.08.09 01:11 답글 신고
    계장님 생각도 어떻게보면 그럴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포티가 위급상황에서 급정거였다면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될수도 있지만
    아포의 급정거가 타당성이 없다면
    그것이 원인이되어 사망사고가 난것이니까
    처벌을 물어야하는게 아닐까요?
  • 레벨 일병 프로플 13.08.13 11:04 답글 신고
    어이읍어가 로그인합니다.
    계장님 정말 본인이 쓴글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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