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노선버스랑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기사가 사고당시에 과실을 인정했다가 다음날 전화가 와서는 오히려 제가 덤탱이 씌우려한다며 적방하장으로 나오더군요..
버스 운전기사가 괘씸해서..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갈때까지 가서 버스회사에 최대한 손해를 보게할 작정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3차선 교차로구요
버스가 2차선, 제가 3차선에서 각각 첫번째로 신호대기 상태로 있다가 각각 직진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파란불 신호등이 들어오고 제가 먼저 출발했고 버스는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
사고는 교차로 통과중에 발생했는데요..버스랑 같이 직진하는 도중에 버스가 방향지시등도 켜지않고 제 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 운전석 뒷좌석 문짝부터 뒷 범퍼까지 파손되었는데요..
사고당시엔 차 수리만 받으려고 했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이젠 저도 갈때까지 가보자는 심정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 후방 화면 자료가 있는데 버스가 교차로 진행도중에 끼어들어 접촉사고가 난 장면이 나옵니다.. 현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고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상대방 버스회사는 아직 보험접수를 안했다고 하네요..
제 보험회사 담당자는 블박영상을 보더니 과실이 8:2정도가 나올거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저에게 과실이 있다는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전방을 주시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좌측후방에서 끼어들어온 차량을 무슨수로 피하겠습니까?
(여기서 또 열받은건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 담당자가 상대방 버스회사랑 대충 과실비율 합의 쉽게 잡고 빨리 끝내려는듯한 태도를 보임)
1.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이 금지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에 과실비율을 따지면 몇대 몇 정도가 나올까요..?
제 과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너무 억울해서 소송은 하더라도 끝까지 가고 싶은데 과연 실익이 있을까요??
2. 뽑은지 3개월도 안된 신차를 저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대인 + 대물 + 신차훼손에 대한 추가보상)을 다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 버스회사에서 보험접수를 아직 하지 않아서 자비로 병원진료까지 받고 진단서까지 받아놨습니다..상대방에서 대인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진단에 대한 보상(진료비 외 위로금 등)은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4. 아직 경찰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버스회사에서 계속 보험처리하지않고 무대응으로 나온다면 경찰서 신고해야하나요??
사진은 버스가 치고들어온 흔적입니다..부디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힘내시구요 버스공제조합 상대로 소송한다해도
보통분들 넘는분들이라 신중하게 잘생각해서 하세여
과실인정되고 나면 조합 전체에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사가 그들 상대하기 굉장히 힘들오해요.
쉽게 인정 안합니다. 명백한 증거도 왜곡하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죠ㅋ
제 경우, 택시랑 교차로에서 부딪쳐서 택시 범퍼 날아감.
살짝 부딪혔는데 날아가대요.억울. 범퍼 붙여 놓은듯.
저는보험접수 했는데, 택시기사는 접수 하지 않음.
택시 주장은 급차선변경 100%로다.
저의 주장은 차선위반과 전방주시태만이다.
보험사에서 처음에는 6:4정도 나오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9:1로 택시 승.
기사, 병원에 입원해서 전화 와서 치료 잘 받고 있다고.
승객 한분도 한의원 치료.
보험수가 많이 올랐음.
처음에는 보험사에도 큰소리 쳤는데, 지치셨는지
나중에는 택시기사한테 밀리더라구요.
저도 소송 생각했는데, 그거 간단한게 아니더라구요ㅋ
버스, 택시는 항상 조심하셔요ㅋㅋ
경찰은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기만 합니다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은 금지되기 때문에
무조건 님이 피해자가 되고 버스기사가 가해자가 됩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접수를 하면 경찰은 가해자 보험회사에
강제로 대인접수를 하게 합니다....그렇게 일단 대인접수부터 하게 하면 되고
나머지 피해보상 소송은
교차로에서 차선변경 금지인데다가 깜박이도 없이 들어온거라
잘하면 10:0 까지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박살을 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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