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돌연 폐업 후 문을 닫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럴 때에 방법이 있습니다.......
단,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카드로, 할부 3개월 이상으로 결제 하셔야 합니다.
헬스장 요즘 기본 3개월로 결제를 유도하죠.....
본인이 이용하고자하는 기간만큼 할부로 결제합니다.
그렇게 이용중에 폐업 또는 이용이 중지된 날짜로 부터 최대한 빨리 카드사 또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할부항변을 신청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비자보호원을 추천드려요...... 얘들이 시키면 카드사는 반강제적?!으로 처리해줘야함미다..........
그렇게되면 일할계산하여 잔여할부기간에 대한 금액이 부분취소 처리 됩니다.
※ 현금결제, 일시불 결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민사로 가더라도 받아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6개월 지나면 회원 또는 헬스장 사유로 인하여 그만 두더라도 회비 반환 안됩니다.
저런 데는 할부로 끊어야 겠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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