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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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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푸수수토끼3 21.05.22 13:00 답글 신고
    오아우 서마터한 횽이셨네 ㅊㅊ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방구뽀옹 21.05.22 13:02 답글 신고
    네. 이미 헬스장 측 계좌로 모두 지급이 된 상태면 카드사에서는 조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1년권을 결제하시면서 할부를 3개월 했고 3개월이 지나신 상태라면 못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로가면 구상권을 청구하셔야하는데 보통 헬스장 폐업하면 대부분 파산신청 작업 바로 들어갑니다.....
  • 레벨 중장 방구뽀옹 21.05.22 13:09 신고
    @shvko 헬스장은 운영중인 상황이지만 당장 PT선생이 그만둔 걸로는 카드사에서도 원하시는 답변은 못받으실거에요. 왜냐면 다른 PT선생으로 바꿔서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테니까요. 그렇다면 카드사 또는 소보원에서는 영업장에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더욱이 보상은 안된다고 볼꺼에요. 지금 같은 상황은 사기라고 할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민사로 아주 길게가셔서 괴롭히면 현찰 만들어서 줄수도 있겠네요..............
  • 레벨 원수 난봉인데 21.05.22 13:02 답글 신고
    정말 좋은 정보네요
  • 레벨 원수 창백한흑인 21.05.22 13:04 답글 신고
    할부항변권
  • 레벨 이등병 동자언냐 21.05.22 13:42 답글 신고
    계약서 잘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 중에 기간은 1년인데 유상 6개월/무상 6개월 이런 문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6개월 지나면 회원 또는 헬스장 사유로 인하여 그만 두더라도 회비 반환 안됩니다.
  • 레벨 중장 방구뽀옹 21.05.22 13:46 답글 신고
    아 맞다!!!!! 이 말씀을 안드렸네유!!!!!! 계약서 쓰는 곳이면 잘 보셔야함미다!!!!! 뒤로 눈탱이 침미다!!!!!!!!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1.05.22 14:03 답글 신고
    이야 똑똑한 횽
  • 레벨 대령 1 m꽃게랑s 21.09.29 00:13 답글 신고
    와. 전 무조건 일시불인데

    저런 데는 할부로 끊어야 겠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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