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 교통 법규 위반하는 차량을 스마트국민제보로 두어달 동안 신고했습니다.
출퇴근 1시간 동안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평균 10대 정도는 돼는 듯 싶습니다.
범칙금 부과를 위해서 교통 법규 위반 사실 확인 요청 중인 건은 1년이 지나도록 위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된다고 인터넷의 댓글에 종종 나오는데 정말 사건 종결 처리 되는게 맞나요?
그래도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에서 신고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가 나오는 항목들만 신고할까도 고민중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은 중앙선 침범의 경우 경찰관이 직접 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돼지만 블박신고건은 과태료 되듯
모든 블박 신고건은 과태료만 처리하는것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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