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치 :
검은색 - 피해자(올란도), 노란색 - 가해자(무쏘)
조사관이 직접 증거 찾으라고 해서 차량 위치랑 거리 확인해서 그렸습니다만, 실제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 차량 파손 부위(뒷 문) :
가해차량 앞범퍼 높이로 맞춰봤을 때, 번호판 부위에 의해 충돌한 듯한 자국(사진 우측)과
충돌 후, 제 차량이 돌면서 가해차량 범퍼가이드에 의해 긁혀나간 흔적들(뒷바퀴 위 휀더까지) 다수.
가해차량 파손 부분 : 범퍼 전면부(번호판)부터 좌측 귀퉁이
사고차량 뒤로 버스가 우회전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들을 그대로 냅 둔 상태로 가해차량(무쏘) 뒷 쪽으로 차량 2대가 나란히 우회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 조사관이 우회전으로 판단한 이유 : 가해차량 바퀴가 상당히 우측으로 조향되어 있다.라고 사진만 보고 결론내리더군요.)
블박 영상처럼 저는 직진 신호 후, 비보호 우회전하는 차량을 앞에 두고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건너가는 길은 왕복 10차로 입니다.
신호는 제가 직진하는 신호에 지도사진에 표시해둔 것처럼, 우측 횡단보도가 동시에 보행자 신호이고
그 외 차량 신호는 빨간불로 동시에 바뀝니다.(첨부의 첫 지도사진)
분명 제가 진입하고 건너가는 동안 진입하는 차는 블랙박스 영상에 보이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초반 2초 무렵 보이는 영상의 앵글 우측 끝이 옆에 교차로까지 보이는 거구요.
제 차의 우측 뒷문 부터 뒷바퀴 부분과 가해차량은 앞범퍼 번호판 부터 범퍼 좌측 귀퉁이 충돌 자국이 있습니다.
뒷문 파손사진을 보시면, 우측에 충돌이 있고 차가 돌면서 가이드 범퍼에 긁히는 자국들이 있습니다.
가해자와 보험사는 우회전했었다고 주장하고 있구요.
경찰에 현장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했는데, 당 조사관은 양측 주장이 다른 상황에서 현장검증이나 차량 파손부위 확인도 하기전에
제 블박과 사고 차량 최종 위치 사진을 보고 교차로 4차선 우회전 사고로 결정하겠답니다.
우회전 차선은 5차선입니다.
(조사관 결정 이유: 가해자가 우회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고 날 때 운전자는 핸들조향을 하지 않는데, 가해차량의 바퀴가 상당부분 우측으로 틀어져있다.- 마지막 가해자 차량바퀴 사진 참조)
그리고, 현장에서 차량 위치 및 각도를 보면
4차선 우회전이라는게 믿기 힘듭니다. 회전반경자체가 영상에 신호대기중이 모닝과 부딪히는 각입니다.
경찰 조사관이 경험이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지만...)저 정도 바퀴 조향 사진을 보고 상당부분 조향되어 있는 우회전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건지 의문이네요.
제 뒤로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었는데, 사고 날 때 차량을 보면 차들이 오는 방향과 보통 반대로 핸들은 꺽게 되지 않나요?
블박영상에서 보이듯, 제 차는 충돌 후 밀리면서 우측으로 차가 감겨 돌아갑니다.
제차량 수리는 일단 도어 교환하고, 프레임도 먹고 들어가서 판금했습니다. C필러쪽(주유통부근)도 판금 도색하고 뒷바퀴 휀다도 교환했구요.
이런 저런 정황으로 제 주장(가해자 신호위반과 직진)은 묵살되고,
조사관은 자신이 내린 결론이 납득이 안되면, 저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직접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직접 거리랑 현장 보고 현재 경찰청 사이트를 통해 지난주에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어제 초동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그 조사관이 전화와서 이의신청 받았다고, 자기 사건이니까 자기가 맡아서 완료한다고 하네요.
시작부터 가해자 얘기만 듣고 결론부터 내린 후, 피해자 진술 작성시킨 조사관이 그대로 맡는다는게 이해도 되지않고
그 때문에 이의신청을 한건데.. 다시 그 조사관이 완료한다니.. 원래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건가요?
저는 조사관 교체 요청했는데 왜 그대로 진행하냐고 하니,
조사관은 "제 사건이고, 자기가 이의신청전에 이미 사건에 대해 마무리 지은 것도 있어서 자기가 완료한다."라고 합니다.
초동수사도 안하고 결론내린 사람이 마무리해놓은게 있다고 자기 사건이니 자기가 완료한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되네요.
어제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가서 조사관 교체 요청 다시 하고 왔지만,
검찰청이나 다른 곳에 이의신청이나 조사관 변경관련 요청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건가요?
추가로, 며칠전 보험사끼리 과실 문제에서 대인/대물:100%(대인합의별도)로 하기로 연락왔었는데
가해자가 해당 조사관 만나고 왔다고, (둘이서 무슨 얘길 했는지는 모르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현재 합의불가로 저는 자차로 수리 진행한 상황입니다.
초진은 2주 나오고, 입원 치료 받다가 해야할 일들이 때문에 통원치료로 바꾸고 치료 중입니다.
조사관은,
횡단보도 보행신호여도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 할 수 있다.
우회전 차량은 맨끝차선으로 회전하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 우회전 하는 차선은 상관없다.
위 사고에 대해서도 보행신호 상태라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지나와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신호위반은 아니다.
_라고 합니다.
조사관 논리대로라면
신호 상관없이 주행하다 사고나면 우회전이었다고 주장하면 되는건데
횡단보도(보행자)신호나 빨간불은 왜 존재하는 건가요..?
질문1) 조사관 변경 관련해서는 청문 감사실 외에 제도가 없나요?
질문2) 신호위반 아닌가요? 조사관 말대로 라면, 우회전 차량은 무슨 면책특권이라도 있는건가요?
질문3) 조사관은 자기는 우회전으로 처리할거니 억울하면 민사소송하라고 그리 말하던데...신호위반 관련은 별도로 제가 소송을 해야하는 건가요?
질문4) 교통사고 관련 변호사 추천 좀... 비용도 어느정도인지 아시면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뭐가 신호위반이고 아니고 구분을못하네
그리고 우회전 차선이 어느차선인지 모르나본데 그조사관 끌고가서 도로바닥에 업드려서 화살표좀 보라그러세여
이래나 저래나 피해자이시니까 합의하지마세여 ~~
그쪽보험사만 손해지머....
"그럼 보행자 신호는 왜 있냐?"고 물어봐도 신호위반 어렵고, 우회전 사고라고 과실상계는 보험사끼리 알아서 하던가, 납득 못하면 직접 증거 찾아서 민사소송 걸라고 하네요.
우회전 관련해서,
조사관은 맨끝차선(5차선)이 우회전 차선이지만, 우회전차량이 임의적으로 4차선이나 3차선 우회전 해도 상관없다네요...
그럼 무슨 교통법이 필요하다는 건지..
판결이 100:0나오면 피고가 법률비용및 수임료부담
소송하세요. 경찰관이 약간이상하네
가해자가 현장에서 사과라도 하면, 서로 시간낭비 안하고 합의하려했는데
오히려 저한테 뭐라해대길래 경찰에 사건접수했는데 이렇게까지 가게되네요..
분명, 경찰청에 이의신청할 때는 팀장이상(과장,계장)으로 경험많은 사람으로 바꿔서 재조사 한다더니...
아마도 옆 교차로에서 비보호 논스톱 좌회전으로 횡단보도 지나 속도상 3~3.5차로 즈음에서 직진하려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그런 차량들이 많기도 하구요.
사고정황을 알기 위해서는 차량 부딪친 부위보다는 각 차량이 진행해온 도로를 봐야 알수 잇어요..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09-2 로 나오네요.
블박 영상의 화각으로 볼 때, 제 차 뒷부분이 3차로 중간 정도에 있을 때 박힌거 같습니다.
제 차량 정지 위치는 앞범퍼가 진입하려는 교차로 횡단보도에 40cm 정도 못 미치구요.
보입니다...그리고 기둥 세개보이시죠?...그럼 횡단보도는 파란불입니다..그전까지는차량이 없습니다.
그럼 무쏘는 신호위반입니다...증거가 명백합니다..아랫그림은
조금만 세심하게 보면 블박차량의 과실은 전혀없다고 볼수 있는데....제 댓글을
조사관에게 보여주세요.. 자격이 없습니다...
횡단보도내에서 사고난게 아니기때문에
(횡단보도 넘어와서 발생한 사고)
신호위반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만약 조사관이 우회전으로 결론내리고 소송해서 승소하여 신호위반이라 판결나오면,
조사관이 우회전이라고 수사 종료한 내용도 바뀌는 건가요?
가/피가 과실의 영향을 줄수는 없을듯 합니다..보험사가 과실을 산정하지
경찰이 하지 않죠...다만.경찰이 하는이야기가 도교법에 명시가 되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상식상 우리가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고 블박상에도
진입근처까지 무쏘는 잡히지 않습니다..그럼 이 책임이 과연 블박에게 어떤과실을
주어야 됩니까?..너도 잘못했다?증거를 가져와라?.....웃기지 말라 하세요.
조사관은 명칭그대로 조사하셔야되는 직급입니다. 우회전사고로 처리하라하고
과실유무에 대해서만 100% 받으시면 되실것 같습니다...상식상 승패로 정해야
되는것 아니에요?...무슨 증거를 찾아오고 이런 개같은소리가 어딨어요...ㅡ.ㅡ
일단 두고보시고 봄사의 과실산정 보세요...
횡단보도도 제 직진신호와 동시에 보행신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고접수하고 처음 경찰서에 갔을 때 조사관에게 위 영상과 사진 보여주면서 얘기했었는데, 마지막 사진의 가해자 차량 타이어 각도와 제 블박영상 그리고 가해자가 우회전했다는 주장으로 조사관 자신은 우회전이지 신호위반 줄 수 없다고 결론부터 내리더라구요. 그 이후에 차량 파손사진 찍고 제 피해자 진술서 작성하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받다가 억울해서 통원치료 받겠다고 의사에게 얘기하고 바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다시 조사관이랑 얘기했는데, "신호위반 힘들고 우회전으로 결론내리겠다."라고 하더군요. "납득하기 힘들면 직접 유리한 증거 찾으라고, 신호위반주면 가해자 벌금형나온다 어쩐다." 이러면서요.. 왜 피해자가 가해자 입장에 대한 얘기를 조사관을 통해 들어야하는 건지도 이해가 안되네요.
연락받고 대인합의 보다 사과 먼저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사과하면 조건 받아드리겠다고 대답했는데 다시 연락와서 하는 얘기가 보험사가 저에게 연락하고 난 직후 가해자 전화 왔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날 오전에 조사관 만나고 왔는데, "자기(가해자본인)는 100% 인정 못한다고 원칙대로 하자."고...
우회전으로 조사관이 판정/결론내리면 과실은 9:1 혹은 8:2라고 하네요.
상대방 보험사는 우회전 사고는 8:2라고 처음에는 주장했구요.
보이지도 않는 차량이 들이박았는데, 무슨 수로 저 상황에서 피하라는건지.
제 과실이 정확히 뭐라고 말도 못하면서, 교차로 우회전 사고로 결론낼거니 (보험사끼리 결정해서)과실을 나눠가지라는 조사관 말이 수긍이 되질 않습니다.
이미 신호위반하고 넘어온차아닌가요??그상황에서 우회전 이라느니 횡단보도가 아니라서니..
가해차량은 블랙박스 없고, 조사관은 가해자가 우회전이라고 주장한다고
자신(조사관)도 우회전으로 결론내린다고 진술서 작성 전 처음부터 결론내린 상태구요.
피해자가 직접 증거찾고, 블박보다 가해자 주장에 따르고 그럴거면
뭐하러 교통법이 있고 경찰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의신청해도 그 조사관이 그대로 수사해서 마무리짓게 한다는 것도 납득이 되질 않구요.
상위 사이트 가셔서 한문철변호사님의 조언을 얻으시고 답변을 받으실때까지
과실산정이나 가/피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물으시고 일단 영상과 조사관의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답변을 받아보세요. 비용은 별도로 없고 추후에 소송에
대해서는 개별문의하시면 됩니다. 익히 방송에 출연을 많이 하셔서 낮익은 얼굴이실
거에요. 하루/이틀안에 답변해 주십니다...
저와 같은 의견이 나올거라 생각됩니다..저도 지켜볼께요..ㅎㅎ
알려주신 사이트에 가서 자문 구해야겠네요.
교통사고.. 여러모로 신경이랑 시간 많이 뺏기네요..
상세하게 관심갖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조사관 가관이네 그경찰한데 저차가 우회전 한 증거는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ㅡ,.ㅡ
제가 님과 같은 일로 교통사고 났었는데
깔끔하게 100대0받았습니다.
참고로
조수석뒤쪽으론 후미입니다.^^
고로 뒤에서 처박은게 되므로 전방주시태만도 포함안됩니다^^
그리고 경찰청에다가 민원을 넣으시면 제일빨리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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