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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까까몽 13.08.17 17:58 답글 신고
    조사관 바꾸세요 ~ 어차피 그지역 관할이라 뭐...거기서 거기겠지만..
    경찰이 뭐가 신호위반이고 아니고 구분을못하네
    그리고 우회전 차선이 어느차선인지 모르나본데 그조사관 끌고가서 도로바닥에 업드려서 화살표좀 보라그러세여
    이래나 저래나 피해자이시니까 합의하지마세여 ~~
    그쪽보험사만 손해지머....
  • 레벨 훈련병 강사마 13.08.17 20:17 답글 신고
    조사관은 "횡단보도에서 사고난게 아니기 때문에 신호위반 아니다."라고 하네요.
    "그럼 보행자 신호는 왜 있냐?"고 물어봐도 신호위반 어렵고, 우회전 사고라고 과실상계는 보험사끼리 알아서 하던가, 납득 못하면 직접 증거 찾아서 민사소송 걸라고 하네요.

    우회전 관련해서,
    조사관은 맨끝차선(5차선)이 우회전 차선이지만, 우회전차량이 임의적으로 4차선이나 3차선 우회전 해도 상관없다네요...

    그럼 무슨 교통법이 필요하다는 건지..
  • 레벨 대위 2 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13.08.17 17:59 답글 신고
    질문4 착수금 200 법률비용 수임료10프로
    판결이 100:0나오면 피고가 법률비용및 수임료부담
    소송하세요. 경찰관이 약간이상하네
  • 레벨 훈련병 강사마 13.08.17 18:0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가해자가 현장에서 사과라도 하면, 서로 시간낭비 안하고 합의하려했는데
    오히려 저한테 뭐라해대길래 경찰에 사건접수했는데 이렇게까지 가게되네요..
  • 레벨 대위 2 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13.08.17 18:00 답글 신고
    청문감사실이 즉방인데 뭘 어디다해야하나 청장과의 대화 이런곳에 하시길 국민신문고에도 하시고
  • 레벨 훈련병 강사마 13.08.17 18:11 답글 신고
    청문감사실에 요청했는데, 해당 경찰조사계에서 정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분명, 경찰청에 이의신청할 때는 팀장이상(과장,계장)으로 경험많은 사람으로 바꿔서 재조사 한다더니...
  • 레벨 중령 2 산도끼 13.08.17 18:01 답글 신고
    신호대로 진행한차가 우선권 잇다고 봅니다
  • 레벨 상사 2 내인생중고차 13.08.17 18:03 답글 신고
    도대체 우회전 차량은 어디서 나온거징;;블박으로는 확인불가니 =ㅅ=;;
  • 레벨 훈련병 강사마 13.08.18 00:00 답글 신고
    가해자진술이나 사실확인원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추측하건데,
    아마도 옆 교차로에서 비보호 논스톱 좌회전으로 횡단보도 지나 속도상 3~3.5차로 즈음에서 직진하려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그런 차량들이 많기도 하구요.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08.17 18:03 답글 신고
    사고장소 위치 로드뷰로 볼수 잇게 장소좀 알려주세요
    사고정황을 알기 위해서는 차량 부딪친 부위보다는 각 차량이 진행해온 도로를 봐야 알수 잇어요..
  • 레벨 훈련병 강사마 13.08.17 18:08 답글 신고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해보니,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09-2 로 나오네요.

    블박 영상의 화각으로 볼 때, 제 차 뒷부분이 3차로 중간 정도에 있을 때 박힌거 같습니다.
    제 차량 정지 위치는 앞범퍼가 진입하려는 교차로 횡단보도에 40cm 정도 못 미치구요.
  • 레벨 중장 부채살 13.08.17 18:13 답글 신고
    정리해볼까요...블박차량은 최초 출발할때 우측에 횡단보도부터 우측에 검은색차량

    보입니다...그리고 기둥 세개보이시죠?...그럼 횡단보도는 파란불입니다..그전까지는차량이 없습니다.

    그럼 무쏘는 신호위반입니다...증거가 명백합니다..아랫그림은
  • 레벨 중장 부채살 13.08.17 18:14 답글 신고
    로드뷰 증거입니다..
  • 레벨 중장 부채살 13.08.17 18:19 답글 신고
    조사관이 경찰관 맞습니까?..조사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조금만 세심하게 보면 블박차량의 과실은 전혀없다고 볼수 있는데....제 댓글을

    조사관에게 보여주세요.. 자격이 없습니다...
  • 레벨 훈련병 강사마 13.08.17 18:21 답글 신고
    조사관은 보행신호 중이지만,
    횡단보도내에서 사고난게 아니기때문에
    (횡단보도 넘어와서 발생한 사고)
    신호위반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만약 조사관이 우회전으로 결론내리고 소송해서 승소하여 신호위반이라 판결나오면,
    조사관이 우회전이라고 수사 종료한 내용도 바뀌는 건가요?
  • 레벨 중장 부채살 13.08.17 18:40 답글 신고
    일단 누가봐도 100% 대인대물사고의 피해자입니다.
    가/피가 과실의 영향을 줄수는 없을듯 합니다..보험사가 과실을 산정하지

    경찰이 하지 않죠...다만.경찰이 하는이야기가 도교법에 명시가 되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상식상 우리가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고 블박상에도

    진입근처까지 무쏘는 잡히지 않습니다..그럼 이 책임이 과연 블박에게 어떤과실을
    주어야 됩니까?..너도 잘못했다?증거를 가져와라?.....웃기지 말라 하세요.

    조사관은 명칭그대로 조사하셔야되는 직급입니다. 우회전사고로 처리하라하고
    과실유무에 대해서만 100% 받으시면 되실것 같습니다...상식상 승패로 정해야

    되는것 아니에요?...무슨 증거를 찾아오고 이런 개같은소리가 어딨어요...ㅡ.ㅡ
    일단 두고보시고 봄사의 과실산정 보세요...
  • 레벨 훈련병 강사마 13.08.17 18:17 답글 신고
    부채살님 감사합니다.

    횡단보도도 제 직진신호와 동시에 보행신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고접수하고 처음 경찰서에 갔을 때 조사관에게 위 영상과 사진 보여주면서 얘기했었는데, 마지막 사진의 가해자 차량 타이어 각도와 제 블박영상 그리고 가해자가 우회전했다는 주장으로 조사관 자신은 우회전이지 신호위반 줄 수 없다고 결론부터 내리더라구요. 그 이후에 차량 파손사진 찍고 제 피해자 진술서 작성하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받다가 억울해서 통원치료 받겠다고 의사에게 얘기하고 바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다시 조사관이랑 얘기했는데, "신호위반 힘들고 우회전으로 결론내리겠다."라고 하더군요. "납득하기 힘들면 직접 유리한 증거 찾으라고, 신호위반주면 가해자 벌금형나온다 어쩐다." 이러면서요.. 왜 피해자가 가해자 입장에 대한 얘기를 조사관을 통해 들어야하는 건지도 이해가 안되네요.
  • 레벨 훈련병 강사마 13.08.17 20:25 답글 신고
    가해자 보험사에서 며칠전에 그 동안의 병원치료비나 차량 수리비(대인/대물) 100% 하겠다고 연락왔었습니다. 대인합의는 별도로 진행한다고 했구요.
    연락받고 대인합의 보다 사과 먼저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사과하면 조건 받아드리겠다고 대답했는데 다시 연락와서 하는 얘기가 보험사가 저에게 연락하고 난 직후 가해자 전화 왔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날 오전에 조사관 만나고 왔는데, "자기(가해자본인)는 100% 인정 못한다고 원칙대로 하자."고...

    우회전으로 조사관이 판정/결론내리면 과실은 9:1 혹은 8:2라고 하네요.
    상대방 보험사는 우회전 사고는 8:2라고 처음에는 주장했구요.

    보이지도 않는 차량이 들이박았는데, 무슨 수로 저 상황에서 피하라는건지.
    제 과실이 정확히 뭐라고 말도 못하면서, 교차로 우회전 사고로 결론낼거니 (보험사끼리 결정해서)과실을 나눠가지라는 조사관 말이 수긍이 되질 않습니다.
  • 레벨 상사 2 내인생중고차 13.08.17 18:41 답글 신고
    부채살님이 올린거 보라고 그 조사관연락해서 여기 보배 보라고하세요
    이미 신호위반하고 넘어온차아닌가요??그상황에서 우회전 이라느니 횡단보도가 아니라서니..
  • 레벨 하사 1 lastM 13.08.17 20:13 답글 신고
    주위에cctv없나요큰교차로라서있을거같은데.
  • 레벨 훈련병 강사마 13.08.17 20:28 답글 신고
    애석하게도 주변 cctv가 없네요..
    가해차량은 블랙박스 없고, 조사관은 가해자가 우회전이라고 주장한다고
    자신(조사관)도 우회전으로 결론내린다고 진술서 작성 전 처음부터 결론내린 상태구요.

    피해자가 직접 증거찾고, 블박보다 가해자 주장에 따르고 그럴거면
    뭐하러 교통법이 있고 경찰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의신청해도 그 조사관이 그대로 수사해서 마무리짓게 한다는 것도 납득이 되질 않구요.
  • 레벨 중장 부채살 13.08.17 20:32 답글 신고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dirNum=079

    상위 사이트 가셔서 한문철변호사님의 조언을 얻으시고 답변을 받으실때까지

    과실산정이나 가/피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물으시고 일단 영상과 조사관의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답변을 받아보세요. 비용은 별도로 없고 추후에 소송에

    대해서는 개별문의하시면 됩니다. 익히 방송에 출연을 많이 하셔서 낮익은 얼굴이실
    거에요. 하루/이틀안에 답변해 주십니다...

    저와 같은 의견이 나올거라 생각됩니다..저도 지켜볼께요..ㅎㅎ
  • 레벨 훈련병 강사마 13.08.17 20:34 답글 신고
    정말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사이트에 가서 자문 구해야겠네요.
    교통사고.. 여러모로 신경이랑 시간 많이 뺏기네요..
    상세하게 관심갖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wahtthefuck 13.08.18 01:05 답글 신고
    아니.. 신호 위반은 아닌거 같은디.... 이미 신호는 지나서 정주행 중 우회전 이잖습니까? 그러면 비보호 우회전 같은디...
  • 레벨 중령 3 이따구야 13.08.18 17:58 답글 신고
    참내 그럼 저차가 우회전 했다는 증거는 있나요 ㅋㅋㅋ
    그 조사관 가관이네 그경찰한데 저차가 우회전 한 증거는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ㅡ,.ㅡ
  • 레벨 상사 1 똘아밥먹자 13.08.18 22:47 답글 신고
    이거 무쏘 과실100프로입니다^^
    제가 님과 같은 일로 교통사고 났었는데
    깔끔하게 100대0받았습니다.
    참고로
    조수석뒤쪽으론 후미입니다.^^
    고로 뒤에서 처박은게 되므로 전방주시태만도 포함안됩니다^^

    그리고 경찰청에다가 민원을 넣으시면 제일빨리 해결됩니다^^
  • 레벨 훈련병 강사마 13.08.21 10:26 답글 신고
    그런가요...? 교차로 위와 같은 사고는 10:0은 안된다고 어렵다고 하던데요. 제 보험사도 그리 얘기합니다. 제 과실 부분이 어떤건지, 보이지도 않던 차가 느닷없이 들이 박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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