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져 hg lpg차량 이용자입니다
한달전쯤 엔진 오일 누유가 있어 현대자동차 정비업체에 방문하여 수리접수하였는데 엔진오일누유의 무상수리기간이 10년으로 이 차량은 기간이 지나서 무상 수리가 안되고 유상수리(2~3백만원 예상)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무상수리기간이 차량 출고 기준 10년에 주행거리는 무한이라고 하는데, 제 차량의 경우 조금 특수한 상황이라 이런 경우의 무상수리에 대해 문의를 현대자동차에 하였습니다.
상기차량은 2013년 구입하여 구입한지는 10년이 넘었으나 구입당시부터 엔진에 문제가 있어 무상으로 수차례 정비를 하였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16년 새엔진으로 무상교환하여 지금까지 사용중입니다.
그래서 이 엔진은 아직 10년이 되지않아 엔진 오일 누유 현상이 있으니 무상수리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지 문의하였습니다.
정비업체에서는 차량 출고 기준으로 10년이라고만 하는데, 출고때 엔진이라면 그 조건이 맞겠지만, 2016년도에 엔진문제로 새엔진으로 교환하였으니 엔진오일 누유의 무상수리적용도 이 엔진 년도로 적용해야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요?
정비업체는 계속 규정이 출고기준이라고만 하고 엔진을 새로 바꾼거는 해당되지 않는 다고 하니 고객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되네요.
출고 당시의 부품으로 출고된지 10년이상 되었을 경우는 리콜기간이 지났다면 이해가 되나 엔진문제로 무상 교환한 엔진이 10년이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무상수리에 해당되어야 맞는게 아닐가요?
국내 제일의 자동차회사에서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시다면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더 합리적으로 고려해볼만한데 무조건 차량 출고기준이라고 하네요.
팔때는 여러가지 좋은 조건으로 판매하는데 중간에 애프터 서비스는 아직 이류 회사네요
이런 회사 차량을 다음 차량 구매시 또 구매할수 있을까 회의적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디에다 문의하는게 좋을지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엔진 교체한 시점부터 10년이 보증기간이 되야된다는게
제조사에서 정한 차량기준은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현대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가 생산 출고 기준입니다
이미 보증 한번 받은 차량이라 부품보증 1년 2만에 파워트레인 보증 종료로 무상 불가
예를 들어 2022년 출고받은 차량은 파워트레인 5년 10만일 경우 2027년에 보증이 종료되고,
만약 이전에 보증을 받아 예를 들어 2025년에 보증받은 경우 2025년 부터 새로 보증이 되는게 아니라 최초 출고로부터 적용임..
부품 교환시마다 보증 연장하면 3년마다 보증시 이론적으로 반영구적 폐차시까지 보증이 된다는거..
결론은
자비로 유상수리 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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