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소속 소방관입니다.
어제 본부에(소방서의 윗 기관) 출장 나갔는데
주차한 차를 빼다 본부 화단의 대리석을 부쉈습니다.
보험을 불러서 보험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전화와서 하는 말이 같은 기관의 시설물이라 보험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일단 차는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입니다.
다른데 알아보기 전에 여기가 생각나서 먼저 물어봅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관용차 보험약관 보시고 따지셔야 할듯합니다.
혹시 어디보험사인가요???
법인차량과 법인차량끼리 사고가 났는데 두 차량 다 하나의 회사 소유일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구요..
보배드림 교사블에서 한번 본적 있는거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데 왜 안된다고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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