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위 블랙박스의 운전자입니다...(나이30에 처음 사고난거입니다.)
보신바와 같이 사고가 났는데... 벌써 2주가 지났는데도 보험사 측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네요
아이는 외관상 타박상 및 넘어지면서 생긴 까짐정도... 병원 진료 결과도 큰 문제 없다고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부모측에서는 발목의 통증과 놀람에의해 밤에 자면서 잘 놀랜다고 보험사측에서 들었습니다.(나도 놀랬는데!)
정형외과와 한방을 병행하며 치료중이라고 하네요.
뭐 차대 사람이니 그렇다치고 사고장소가 자연휴양림인데...
블랙박스영상에 텐트처져있는데 원래 그 위치에 텐트를 치면 안되거든요.
이거 휴양림측에 보상안되나요 관리소홀등 관리만 잘했어도 사고 안날수있었고..
조금은 화도나네요 차가 그래다니는데 부모는 애 단속도 안하고 ......
처음사고가 난거라 우예되는건지도 모르겠고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경찰 사건은 아닙니다... 보험도 맘에 안들고)
마니 안 다쳤다니 다행이구 맘 편히 먹으세요
맨날 지랄하는 이유가 뭐냐??
에라이.. 정신병자 새키...
이사고에대해서는 보상 해줄 의무는 없어보이내요!!!
저런곳에 텐트친다는것 자체가, 부모님들이 생각이 없는거죠..
그렇다고해서 과실이 줄어드는것도 아니고!!!
다친애는 참 안됐내요...저런 부모님 만나서!!!
자기 가족을 생각한다면 저런곳에 텐트치면 안돼죠
넘겨 치료비에서 상계할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듯 합니다..
텐트를 치면 안되는 장소와 아이보호에 관한 과실을 물을겁니다...치료비 100%
지급은 안할거에요...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보험사 측에서서 8:2로 보던데 혹 경찰 사건처리하면 더 불리 하나요
걱정마세요...
봄사에 맞겨두세요...ㅎㅎ
윗분 말씀처럼....
1.길 바로옆에 텐트 친거랑
2.부모 과실.
해도 되려 8:2로 받아야될 상황인데..
참 국내법 신기하네요...
차 몰고 다니는게 죄 ㅠㅠ
자다가 죽는게 어르신들께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하지만...
저 양반도 자다가 죽고 싶어서 그런건지.....
재수 없었다 생각하시고 그냥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게 두세요..
차대 대인 사고는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사람이 무조건 피해자입니다 치료비는 100% 물어줘야하고 합의금은 과실에 따라서 정합니다 예를 들어 8:2의 사고에서 치료비 100만원 합의금 100만원이면 치료비는 100만원 그대로 나오고 합의금은 20% 빼고 80만원 여기에 20% 과실이 있는데 치료비를 100% 보상했기에 20%인 20만원을 합의금에서 빼서 합의금은 60만원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인사사고에서도 과실이 중요한 이유죠
과실이니 뭐니 상관 없이 피해자가 그 금액 감안해서 높게 부르면 답없어요
텐트와 사고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몰론 텐트가 그기 있다보니
애도 그기 있었을것이고 그 바람에 사고가 났다(무슨 삼단논법도 아니고 ㅋ 지송)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보나 그건 확대해석 한거고 문제는 차와
사람의 접촉입니다 따라서 난 서행을 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운전을 했으나 길 옆에 부모와 서있던 애가 서행하는 내 차
앞에서 갑자기 튀어 나와 벌어진 불가항력적인 사고다 라는걸
강조해(블박첨부) 보험사가 상대과실도 어느 정도 묻는게
우선일것 같은데요...
보험사 알아서 처리하라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시거나 연락 받는일 없도록 해달라고도
보험사에 전화하시는 것으로 끝입니다
잘 처리하겠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히 작성자님 휴가만 망친 것 같네요
과속도 않했고 주의해서 지나가신건 잘 하신겁니다. 그래도 차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니...내가 잘못 하지도 않았는데 가해자로 될수 밖에 없는 그런 사고도 많습니다.
저건 진짜 부모 잘못입니다.
차
애가 잘못이지 차주가 뭔 잘못인지ㅠㅠ
애들은 어디로 튈지 몰라서...
텐트를 치고 ㅈㄹ 에휴..
글쓴님 아니라도 언제던지 애가 튀어나올수 있는 위치네요
글쓴님이 걍 재수없게 독박쓴거네요. 애가 크게 않다쳣으니 액댐했다 생각하심이 ㅠ
어른들이 좀 개념이 없네요.
잘 처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2. 아이부모의 태도가 괘씸? 한것이라면 방법은 있습니다만, 참고만하십시요.
지금글내용에서는 아이부모와 관련된것은 딱히 적힌게 없어서 해드립니다.
3. 차대 보행자의 사고로써 차선이없으며 보도의 구분이 없는 기타차선 진입로
횡단 사고입니다.
통상과실 횡단사고의 경우 8:2정도로 차에 과실이 더있습니다. 가해자는
맞습니다. 되려 억울하시지만 어린이.노인의 경우 오히려 0.5의 과실이 더 부과됩
니다. 엄밀히 말하면 8.5 : 1.5 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님께서도 부모의 태도가
잘못이라면 엄밀히 말해 과실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급브레이크등으로 인한
부상이 있다면! 같이 접수를 받습니다. 자손이나 자상등으로 처리받고 아이
부모에게 구상권청구됩니다. 마찬가지로 합의부터 기타 부상등급에 따른것까지
과실상계처리되며 -(마이너스) 합의금 도출시 대인규제에 의해 치료비는 전액
받을수 있습니다. 사실 그냥 보험사에 맡기는것이 편합니다. 다치신게 아니라면 말이죠.
4. 휴양림 배상책임과실부분은 휴양림내의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했을경우에
과실을 잡을수 있겠으나, 이경우는 시설물 이용이 아닌 차대 사람의 사고로써
배상책임부분에 있어 과실을 잡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배상책임의 경우는
기타 예상되는 사고및 시설물이용에대한 과실은 잡을수있어도 현저히 우연히
일어날수있는 차:사람의 사고까지는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이경우 부모가 도로옆에 텐트를 친것과는 별도로 결국은 아이의 횡단으로
인한 차: 사람의 인사사고로 봅니다. 고의성이 있는 횡단이 아닌이상 그냥
차: 사람의 사고로 결론납니다.
5.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민사부분의 과실율은 경찰이 나누어주는것이
아닌 피해자와 보험사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님의경우는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과태료및 벌점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중과실또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험사에 맡기십시요. 그게 속편합니다.
부모들 어린애 길가에 단속은 안하고 거의 자해 공갈단 수준에...
후 대응도 열불 나네요.,.. 세상사 돌고 도는 겁니다..
저사람들도 언젠가는 세곱으로 돈 개어놓을때 옵니다.
아이 아버지의 뒤로 가라는 손짓은 아이가 차 범버밑으로 들어가서 빼라는신호구요~
아이 아버지 말로는 바퀴에 살짝 찡겼다고하네요.
아이들은 키가 작기때문에 서행중 부디치면 차밑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정말 발 찡기는 수준이라 다행이지 속도쫌 빠르고 브레이크 늦었으면 ㅡㅡ;
예전에 달걀모양 탱탱볼보는거같네. 땅에던지면 어디로튈지모르는 공;;;
갑자기 자해공갈단 생각이 드는건 뭘까요...ㅠ
그나마 아이가 크게 안다쳤다니 다행이긴 합니다...아이가 무슨 죄람...
나더라구요.. 하지만 다친 사람 입장도 있느니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제 경우는 대전 롯데백화점에서 나오는데 언덕이 끝나는 시점에 바로 백화점으로
가는 신호등 없는 작은 횡단보도가 있구요... 언덕 한쪽이 다 2미터 정도 옹벽으로
되었고 그 옹벽이 횡단보도에서 끝납니다...운전자는 절대 측면 시야를 확보 할 수
없는 곳이라 백화점에서도 주차 안전요원이 3명이나 항시 있는 곳입니다..
문제는 제가 출차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보행자 중에 한분이 갑자기
달려오는 상황이고 저는 측면이 옹벽으로 가려져 시야 확보가 안되는 상황에서
백화점 안전요원도 갑작스럽게 당황해서 멍하니 있다가 사고가 난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전요원인 여자가 하는말이 달려오는 여자를 보고선 저한테 멈추라고
수신호를 줬는데 제가 무시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네요...괜히 언쟁 높이기도 그렇고
해서 우선 보행자 병원에 데려주고 나중에 cctv를 봤는데....여자안전 요원도 놀래서
그런가 저한테 거짓말 한거였네요....갑자기 달려오는 보행자를 보고 멍하니 있다가 저
한테 수신호 주지도 않은 거였습니다....좀 있다가 주차 관리 소장이 저한테 과속을
해서 사고가 난 거라고 뒤집어 쒸우길래 난 절대 서행했다고 말하고 다른차 나오는
것 보자고 하니..저한테 과속한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백화점 안전요원은 경찰이 아니라 민간인이라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결국 어찌되었건 황단보도에서 사고 나고 제가 100 뒤집어 썼습니다....보험 할증
15%되고요.... 도리어 아줌마가 자기가 부주의 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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