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의 눈팅으로 보내다 요즘 좀 답답해서 보배님들께 여쭈어봅니다^^;
제가 음식점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가게 주변 앞에나 옆에 주차부분으로 근처 볼일있으셔서 오시는분들은 잠시 주차하고
빠지고 하셔서 바쁜 점심시간에 큰 문제는 알되는데..
최근들어 근처 회사에 다니는 여자분은 항상 가게 옆에다가 주차를 하시더라구요
아침부터 오후6시까지...^^;
검색하다보니 판례에 국가땅이지만 세입자나 주인에게 우선권?! 이란게 있어 관리할수있다라는 글을 봤긴 했지만
눈이 올때나 지져분하면 저희가 아침에 가게 주변을 다~ 치우면서 관리 하고있는데
가게 주변 주차부분을 머라 할수 없는건가 싶어서 보배님들께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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