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세현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 도망의 염려가 있다
2. 상해
3. 폭행
4. 건조물침입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됐습니다.
도주의 염려가 있다니 가면 어딜 가겠습니까.
폭행에는 당연히 상해가 따르죠. 그런데 상해에 대해서 어떤 진단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마디모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건조물침입은 국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데 무슨 침입이죠?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런일이 벌어졌으면 이정도로 과하게 대응을 했을가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일반 국민들 보다 더 고귀하고 상위 계급인가요?
일반 국민들 폭행사건에 보여준 경찰의 모습과 이번에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 다르네요.





































소금좀치구 알간!!!
말도허냐?
_+ㅗ
말이 생각 나내요
존나게처벌받는걸
본보기로보여주는거
그럴수록
정치인
판사
검사
다
패야되는데
진심쓰레기들임
내가 살아오면서 2주짜리로 구속 되는거 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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