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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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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창백한흑인 21.08.08 07:26 답글 신고
    개인정보법 위반이니 경찰서 출똥
    답글 5
  • 레벨 준장 하늘아래늑대 21.08.08 08:51 답글 신고
    CCTV 활용목적에 어긋났으므로

    바로 경찰신고!!!

    가즈아~~~
    답글 3
  • 레벨 대위 3 vawallac 21.08.08 07:31 답글 신고
    한마디로 보복할려고 접근한거네요? 지 잘못은 모르고?
    개진상이다... 망할.
    답글 0
  • 레벨 중령 3 goodweare 21.08.08 06:20 답글 신고
    그럴 때 저는 바로 같이 술 한잔 합니다.
    친해질 챤스 !
  • 레벨 원사 3 메가커피 21.08.08 07:06 답글 신고
    물어보고 끝난건가요?
  • 레벨 원수 창백한흑인 21.08.08 07:26 답글 신고
    개인정보법 위반이니 경찰서 출똥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3 쫄쫄이 21.08.08 13:58 신고
    @일베나보배나 그러는 너도...
  • 레벨 소위 3 살살해주세효 21.08.08 15:43 답글 신고
    저도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국민신문고 신고했더니, 경찰서에서 한국인터넷 뭐시기 그쪽으로 넘기고 그쪽에서 흐지부지 시간 질질 끌더니 3~4개월 후 경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끝입니다. 그래봐야 별거 없다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 레벨 대위 3 vawallac 21.08.08 07:31 답글 신고
    한마디로 보복할려고 접근한거네요? 지 잘못은 모르고?
    개진상이다... 망할.
  • 레벨 중사 3 마당돌이 21.08.08 07:31 답글 신고
    신고하면 안되냐고 되물어보시지
  • 레벨 대위 1 독스쿱 21.08.08 07:33 답글 신고
    내가 불편해서 그랬다 하세요
  • 레벨 준장 하늘아래늑대 21.08.08 08:51 답글 신고
    CCTV 활용목적에 어긋났으므로

    바로 경찰신고!!!

    가즈아~~~
  • 레벨 상사 1 행복한이세상 21.08.08 10:57 답글 신고
    경찰들아시면서.. 이런일에 신경얼마나써줄지...
  • 레벨 대위 3 카온엔지니어 21.08.08 11:47 답글 신고
    이웃주민이신대 좋게좋게 얘기하세요 싸우지들말고~
    결국은 귀찮으니까 니들끼리 풀어 이것들아~
  • 레벨 상사 3 지구지켜라 21.08.08 13:09 답글 신고
    물고늘어지면 견찰도 움직여요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1.08.08 09:34 답글 신고
    112
  • 레벨 대령 1 술잔속달빛 21.08.08 11:20 답글 신고
    저건 경찰신고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레벨 소장 이재명대통령조국총리 21.08.08 11:23 답글 신고
    ㅋㅋ 합의금 벌었네 ㅋㅋㅋ
  • 레벨 중사 2 왜구박멸단원 21.08.08 12:25 답글 신고
    또 그러면 멀리서 줌 땡겨서 촬영하세요
  • 레벨 중사 3 스타라이트 21.08.08 13:32 답글 신고
    이런건 첫마디듣고 바로 녹음기키셨으면 좋았을텐데
  • 레벨 소위 1 훙부자 21.08.08 13:32 답글 신고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제한)

    1)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설치목적 및 장소/.촬영 범위 및 시간/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2. 동법제75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따라서 개인이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였더라도 개인정보법 제25조 제4항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반시 동법 제75조의 과태료 사항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집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사람만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적인 공간의 범위에서 발생하는 행위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을 받지 않을 것이나,

    사적공간만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용구역을 비추게 되면
    인근 주민들이 촬영되어 사생활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촬영 각도를
    자신의 재산권 등 정당한 권리가 미치는 장소로 제한하여
    다른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공동주택 공용부분은
    해당장소에 대한 정당한 관리권한을 가진 관리사무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개인이 설치할 경우
    입주민에게 협조를 구하여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모든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걍찰서에서 답변 한 내용입니다.

    “CCTV 돌려보니 그쪽이 하신거봤는데요”

    자수한거 맞네요?

    저 같으면 저런 이기적인색기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래야 지가 뭘 잘못한지 조금은 깨달아요..
  • 레벨 대위 3 쭌아빠 21.08.08 13:52 답글 신고
    정신과 진단서 하나끊으시고 개인정보법위반으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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