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난글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라 앞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주차할때 항상 불편을 겪어서 참다참다 하나 신고했는데
빌라 거주자차량이아니고 빌라 옆 가게 차량이였네요ㅎ
토욜 아침에 홈플러스가서 장보고 집앞정차하고 짐내리는데
저한테 걸어오더니 이거 신고하신거냐고 물어보네요ㅎㅎ
그래서 아닌데요? 하니깐 본인가게 cctv가 인도 비추고있어서
Cctv돌려보니 그쪽이하신거봤는데요 라고 하네요ㅎㅎㅎ
남의집앞에 주차해서 불편을줬으면 사과부터하는게
정상같은데 cctv돌려보고 신고자찾아서 왜 신고했냐고
물어볼거라곤 상상조차못했네요ㅋㅋㅋㅋㅋ
바로 경찰신고!!!
가즈아~~~
개진상이다... 망할.
친해질 챤스 !
개진상이다... 망할.
바로 경찰신고!!!
가즈아~~~
결국은 귀찮으니까 니들끼리 풀어 이것들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설치목적 및 장소/.촬영 범위 및 시간/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2. 동법제75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따라서 개인이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였더라도 개인정보법 제25조 제4항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반시 동법 제75조의 과태료 사항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집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사람만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적인 공간의 범위에서 발생하는 행위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을 받지 않을 것이나,
사적공간만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용구역을 비추게 되면
인근 주민들이 촬영되어 사생활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촬영 각도를
자신의 재산권 등 정당한 권리가 미치는 장소로 제한하여
다른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공동주택 공용부분은
해당장소에 대한 정당한 관리권한을 가진 관리사무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개인이 설치할 경우
입주민에게 협조를 구하여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모든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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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찰서에서 답변 한 내용입니다.
“CCTV 돌려보니 그쪽이 하신거봤는데요”
자수한거 맞네요?
저 같으면 저런 이기적인색기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래야 지가 뭘 잘못한지 조금은 깨달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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