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재판부는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이유로 “피고인은 전파성과 파급력이 매우 높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 피해아동의 부모를 포함해 세월호 유가족과 다른 유튜버들을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며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 경위,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약 11만 명에 이르고, 업로드한 영상의 조회수도 최대 10만 회가 넘는다. 피해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덧붙였다.
재판 중 최 씨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아무리 벌금을 많이 내고 징역을 다녀온다 해도 저의 컨트롤타워인 이 주둥아리에서는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든 말든 아주아주 맞는 말만 해 줄 겁니다’라고 말했다”며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자랑하는 등 자신의 재판 일정을 유튜브에 공유하는 등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다”고 밝혔다.
이런 놈이 무슨 명예가 있다고 계속 명예훼손으로
나한테 고소를 하는지 모르겠네 ㅋㅋㅋㅋㅋㅋ
콩밥이 건강식인데 많이 먹어라
하는짓거리에 비해서 형량이 낮아서 아쉽네
윗집에서 깨를복나 어디서 고소한 향기가 솔솔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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