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5분께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 20.6km 지점
부천IC 인근에서 A(48)씨가 몰던 택시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31)씨가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의 택시가 고속도로 4차로 중 3차로에서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속력을 내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오토바이의 주행이 금지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며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위반 땐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사에서도 미처발견하지 못하고 속력을 내다 !!그렇게 나왓는데
속도가좀 빨라 보이기도하는데
운전자 과실 얼마나 잡힐련지 ?
고수분들 ,,,,,,,,,,,,
실제로는 개뿔
세금만 축내는것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볼땐 백프로가 맞다고하지만...잘하면..택시도 과실 20프로정도는 먹을듯하네요...
약자우선입니다 무조건!!
고속도로에 사람 무단횡단하면 보호해야합니다
아무리 돌려봐도 모자이크 처리 때문인지 구분이 안되네요.
어찌됐건.
다니지 말라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 그것도 4차로 중 3차로로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슨 생각으로 그리했을까요.
자유로에서도 종종 1차로까지 올라오는 오토바이 때문에 식겁합니다...
고속도로 오토바이 조낸 짜증나던데
사람이 죽엇으니 그게 잘못된건데 살아잇는사람을 보호하려는 수단입니다~
죽엇으니 죽은사람한테 뒤집어 쓰는거구요~ 엄연히 말하면 택시 잘못입니다~ 앞주시 태반 사고라 보시면되구요~ 과속도 엄연히 한목하구요~ 죽으면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은사람한테 뒤집어 쓰게하려고 하는게 단점이조 ~
변호사 와 통해서 하시는게 제일 옳은 일입니다~ 이건 승산있는 사고입니다 증거 까지 있구요~
택시 과실이 많아요ㅡㅡ
오토바이 운전자는 벌금내고 불법에 따른 과실만 잡히고 가해자는 차량운전자임
저도 오토바이 타기땜에 관심가졌던 사례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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