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30대 등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명령)을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길거리에서 여성의 알몸을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린 회사원 이모(33)씨 등 5명에게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4일 오전 11시께 전남 목포시 상동의 한 도로에서 알몸인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는 20대 여성 A씨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다.
당시 일부 행인들이 구호조치 없이 울거나 혼자 알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A씨의 알몸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과 SNS 등에 올리면서 비난을 샀다.
이번 판결은 공공장소에서 노출된 모습이라 해도 피촬영자에게 성적 모욕감 등 피해를 줬다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이들을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모두 약식 기소했다.
찌
라
고
?
콧방뀌치며 씹더만...ㅋㅋ....모지리같은 놈..
하여간 여호와의증인이 문제임ㅋㅋ 신이 자길 버렸다고 옷을 벗고 울부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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