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서 배상해주나요?
우리아파트에 자꾸 우리아파트 딱지없는차가 자꾸 주차를 합니다
민원을 관리사무소에 넣었더니 고급외제차에 스티커 붙였다가 곤란한일을 겪었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개선이안되면 국민신문고애ㅜ올리겠다고했는데요 ㅋㅋ
우리아파트 주차장에 외부차량이 주차하면 강력스티커로 단속하는게 정상아닙니까? 그것도 매일 주차해놓는 나쁜놈린디요
1 외부차량 주차 민원을 관리사무소에 넣음
2. 내가 맨날넣어도 개선없음
3. 내가 강력스티커로 업글해서 단속해라라고 부탁
4 . 관리소장 왈 예전 외제차에ㅜ붙였다가 그 외제차주 민원으로 곤란함을 겪어 강력스티커 사용이 힘들다 함
5. 어찌해야할까여?
Ps. 이런 경우 누구 잘못인가요? 외부차량 주차? 주차단속한 관리사무소?
현재 지자체의 불법주정차 단속도 단속 일시 및 내용을 기재한 종이 과태료 고지서를 앞 유리 윈도우 와이퍼에 꽂아둔다.
재물손괴는 형법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에 해당한다. 형법 내용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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