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보시면 직진중에 스타렉스 차량과 접촉할뻔하여 크락션을 눌렀는데
스타렉스 차량과 접촉이 된건지 애매해가지고 일단 내렸습니다
(저의 운전 방식과 욕설이 들어간점은 죄송합니다.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라 화를 잘 못참습니다 ㅠㅠ)
그리하여 차를 한적한 곳으로 세우고, 상대방 운전자하고 이야기하고자 가까이 갔습니다
(보배드림보면서 느낀건데 야간에는 음주운전부터 의심해봐야할꺼같아
일부러 얼굴을 차량운전석쪽으로 붙혔더니 약주냄새가 나십니다)
운전자분 술 엄청 잡수신거 같았어요.비틀비틀거리며 무슨말하는지 당췌 모르는 단어들 다 나오덥니다.
그리고 금방 순찰차가 왔습니다
경찰이 저에게 사건경위 설명하라길래 설명 쭈욱하고있는데
갑자기 상대운전자분이 주먹으로 제 왼쪽 눈을 가격하였습니다
(전방 블랙박스만 있어가지고 증거는 없지만 현장에서 경찰관바로 앞에서 폭력행위 한것이라
그자리에서 바로 경찰이 수갑채우고, 같이 지구대가서 진술서 쓰고 오는길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상대음주운전자 아내분이 곧 지구대로 오셔서 저보고
계속 봐달라고 봐달라고 하는데
얼굴 한대 맞은것 뿐인데 봐주고 뭐하고 할께 있는건가요?
상대운전자 그냥 음주운전벌금 + 폭력행위 벌금 이것만 내면 끝 아닌가요?
제가 합의 해주고 안해주고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건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하지만 봐주게 되있네요 ㅎㅎㅎ 원만한 합의?ㅋㅋㅋㅋㅋㅋㅋ
이래저래 돈과 설득에는 장사 없죠.^^
폭행당사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쿨하게 합의봐주시던지...
아님 정신못차리고 어쩌구 저쩌구 하면 그냥 법에 의한 처벌 맡긴다고 폭행죄로 고소가능합니다.
물론 진단서는 떼야되구요....고소용이면 10만원정도 진단서 비용받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자비로...)
그 이후에 고소장접수하면 머..최하 벌금 200~300만원정도 나옵니다. 합의안해주면....
그 돈물고 벌금내고..폭행죄 기록남기느니..
합의금으로 100-200정도 받을 수는 있지요..당근...
술먹고 실수할수도 있으나 상대방을 친건 폭행죄고...~~~ 머 쿻하게 한번 봐주면..
또 정신 못차리고 다시 술먹고 남 팰수도 있겠지요...
하는 짓거리봐서는..머.....
술먹고 아내분도 종종 패실분같은데.....
눈팅님 편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쌍욕과 반말로 뭐라뭐라 하는게
영 마음에 안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깔끔하게 형사고소하시고 보험처리 하시고 횐님은 손떼세요.
보험사에서 구상권처리하세요.......<===== 아마될꺼에요.
구영탄님이시라면 어떻게하시겠습니까?
멱살만 잡아도 폭행인데..
주먹날릴때 눈이랑 치아는 피해야 하거늘~~
눈 잘못맞으면 실명할수도 있는 부분이라 검사부터 받고 찬찬히 생각해보세요...
시력의 저하가 약간이라도 있으시다면 검사 받으시기 바라며,
돈이 정말 필요하신게 아니라면 저런놈은 합의 해주지 말고 벌금이라도 물게 해야 합니다.
국가망(경찰망)에 폭력,상해등 평생기록을 남겨 차후 재범시 처벌을 가중되도록 만들고
알몸으로 항문까지 검사받고 유치장 냉골에서 자유를 박탈당해봐야 정신차리죠.
돈 많으니 합의금따위 별 안중에도 없이
폭행하는 사람도 많아요
합의.ㄴㄴ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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