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아래 내용으로 현재 입원중인데 상대 보험사에서도 추가 연락이 없고 가해자도 형사합의 연락이 없네요. 저는 현재 신입(공무원)에다가 자취생이라 혼자 병원에 있습니다. 직장에 일단 병가는 냈지만 눈치보이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돌겠네요. 괘씸한데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정보가 없네요. 보험사 합의부분과 형사합의 부분 대략적으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1. 100% 가해자 과실 : 무면허 + 음주수치 0.069 (면허정지 수치)
2. 대인피해 : 운전자(우측발목인대파열 및 어깨 목 염좌 - 전치 6주)
동승자(등 염좌 및 두통 - 전치 2주)
3. 입원기간 : 사고 익일부터 금일까지 6일째 입원중
4. 진행내용 : 금요일 경찰서 진술 완료 / 보험회사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진료기록 부분 동의X)
5. 참고내용
- 가해자는 그 후 얼굴도 안보이고 가해자 남편이 사고 다음날 와서 보호자라고 속이고 본인 진료기록 열람 요청. 간호사가 본인에게 확인전화하여 발견. 빡쳐서 한소리 함.(일단 의사가 진정시키고 진단내용은 간략히 가해자에게 설명해줌.)
그니까 책보가 적용되는 건 그거야 뭐 원래 언제든 적용되는 거라서(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 들어감)
다시 말하면 내가 보험든 거 있으면 내 보험으로 처리하고(자상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구상권 소송 인실ㅈ 시전이 가능하긴 하죠.. 뭐 그건 그렇다는 거고 참고만 하시고..
상대방이 더럽게 죄질이 나쁜 인간쓰레기군요...
부부를 쌍으로 좀 쳐넣으셔야 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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