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반인데요~~
꼭 서야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압니다
고속도로 계근대는 측정과 촬영이 동시에 되고 발권이 않되기땜에 즉시 조치되지만 도로상에서는 다르죠
불응해본 경험이 없어서 계속 불응시 이후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 고속도로 맨끝차로로 화물차들이 줄지어ㄷ들어가는 것은 계근을 위해서고 차속 5킬로ㅇ미만으로 진입하니 참고하세요
뒤에서 않간다고 머라하지 마시길~
모르시는 분들 많으셔서
일단 과적단속이 정차 요구하고 정지하면
이동식 계근대-빨래판이라고들 를 바퀴에 설치 차를 올려서 축하중을 측정함
축당 10톤이니데 11톤까지 허용합니다
총중량이 44톤을 넘거나 축중이 한축이라도 11톤을 넘을 경우 과적입니다
지금은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로 바껴서 전과는 아닙니다
저차 같은 경우 최고는 최대 과태료 나오겠죠
내앞은 대통령도 못지나가인가....ㅎㅎ
시청이나 도청 소속공무원이라 사법권이 없어요.
과적걸라면 40~80까지 벌금나오니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여.
왜 도망가는건지는 모르겠지만 ..
우리나라네...
이건 닥치고 추천이다~~~!!!!
꼭 서야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압니다
고속도로 계근대는 측정과 촬영이 동시에 되고 발권이 않되기땜에 즉시 조치되지만 도로상에서는 다르죠
불응해본 경험이 없어서 계속 불응시 이후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 고속도로 맨끝차로로 화물차들이 줄지어ㄷ들어가는 것은 계근을 위해서고 차속 5킬로ㅇ미만으로 진입하니 참고하세요
뒤에서 않간다고 머라하지 마시길~
경찰차가 저리 쫒아오는데 길막하면서 위협운전하는건 정상으로 보여요? ㅋㅋ
본넷 두줄
일단 과적단속이 정차 요구하고 정지하면
이동식 계근대-빨래판이라고들 를 바퀴에 설치 차를 올려서 축하중을 측정함
축당 10톤이니데 11톤까지 허용합니다
총중량이 44톤을 넘거나 축중이 한축이라도 11톤을 넘을 경우 과적입니다
지금은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로 바껴서 전과는 아닙니다
저차 같은 경우 최고는 최대 과태료 나오겠죠
더군다나 단속반 이수지역 벗어나면 단속차 GG 치죠. 그때까지 버티면 되는게 화물차죠.
참존모러스 같은 법입니다. 과적도 경찰에서 맡아야하는건지....ㅋㅋ
생각이 없네
과적단속반차량도 무리하게 세우지못하고 경광등사이렌울리면서 쫓아가는게 다 인걸로 알고
그래서 트럭들이 무조건 내 달리는거죠 서면 잡히니깐...
제가 알기로는 어디에 들어가게되면 못잡는다는게잇어서 그 지점까지 졸라게 달리는거라던데
확실치는 않고요 ㅎㅎ
2 , 단속 공무원이 정차를 이야기했는데 무시하고 간다 ( " 도주 " ) 입니다
과태료는 (쉬운말로 빨간줄) 없습니다 빨리 납부하면 20% 감면도해줍니다
보통 30만원에서 150 만원입니다
하지만 1차 무게 50톤 과적단속되었다 그리하여 과태료 50만원 나왔다
다음 또 적발되었다 그럼 100 만원 부과합니다 그 다음 또 걸리고했다 그럼 200 만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단 , 너비 , 길이 , 는 과중처벌하지 아니합니다
3 , 지금 저 동영상 처럼 행동하시는 기사분들 엄청있습니다
일단 과적단속반도 바보가 아니기때문 동영상 및 사진을 항시 저장하고 기록합니다
1) 112 지원요청을 합니다
2) 타 지역 넘어가도 관계없습니다 경찰이나 , 검찰청가면 최초단속지점이 어디야부터 이야기합니다
3) 때로는 국도 , 시 , 경찰 이 추격을 할때도 있습니다
4 , 지금 동영상으로 볼때 99% 벌금형입니다
창원 양곡교회 앞에서 과적을 발견하고 저 동영상처럼 행동하는 기사님
경광봉으로 정차를 지시했는데 단속 공무원 무시하고 도주를 함 저 동영상처럼
진해 경화동 역 앞에서 112 순찰 차량 2대 출동하여 검거를 했습니다
심각한 과적이죠 현장에서 파출소로 이동했고
얼마후 경찰에서 전화가 와 법원에서 벌금 천만원 사화봉사명령 200시간받고했다고합니다
5 , 과적단속반 요즘은 옛날처럼 죽어러 따라가지 아니합니다 , 몇번 경고방송후
도주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블랙박스 동영상 가지고 바로 조서만들고하여 검찰청 고발접수 바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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