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건 예전부터 쭈욱 있어왔어요. 하지만 소송거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보니 사람들이 보험사를 따를 뿐이지요...예를 들어 유턴지점에서 앞차부터 차례롤 유턴해야 하는데 뒷차가 먼저 유턴헀다가 앞차가 추돌한 경우엔 대법원 판결은 뒷차 과실 100%로 하지만 실제 보험사들은 8:2 나 9:1 로 한답니다. 저래놓고 인정못한다고 하면 소송걸라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보험사들은 법원 판결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라고 말할 뿐 그것이 자기들 과실산정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보섬사별로틀리지만 80~90%정도 보험사가 패소하는데...
일반인들은 재판그런거 변호사 그런거 때문에 걍 지지쳐서 그렇지 대부분
누가봐도 보험사 과실이 잘못된거면 재판가면 다이기는죠;;
보험사에서8대2 7대3 인정하지마세요
8대2로 걍 빨리 고치고 타는게 나을수도 있어여
항고기각하고 원심확정 해버리지요.
대법 결정이 괜히 뉴스에 나오는게 아닙니다.
추천 함다
재판 건은 보험사가 6:4 과실을 매겼군요.
좀 심하게 택시편을 들어서 열받게도 생겼네요.
택시들 영업도 좋지만 미꾸리지 운전을 심하게 해서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서 이 뉴스는 괜히 기분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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