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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인생새옹지마 13.11.24 18:37 답글 신고
    법원 소송가면 상당수가 보험사 패소를 당하죠..
    보통 보섬사별로틀리지만 80~90%정도 보험사가 패소하는데...
    일반인들은 재판그런거 변호사 그런거 때문에 걍 지지쳐서 그렇지 대부분
    누가봐도 보험사 과실이 잘못된거면 재판가면 다이기는죠;;
  • 레벨 상병 영용이 13.11.24 18:40 답글 신고
    끼어든차 100% 과실 모드배상해야한다 대범원 판결입니다
    보험사에서8대2 7대3 인정하지마세요
  • 레벨 대위 3 왕마후라모닝 13.11.24 18:44 답글 신고
    좋은정보네요
  • 레벨 원사 3 쪽집게 13.11.24 18:47 답글 신고
    대법원까지 갈려면 일년반 이상 걸리져

    8대2로 걍 빨리 고치고 타는게 나을수도 있어여
  • 레벨 상사 2 F24 13.11.24 18:51 답글 신고
    대법 판례가 있기 때문에 1심에서 바로 결정 납니다.
    항고기각하고 원심확정 해버리지요.
    대법 결정이 괜히 뉴스에 나오는게 아닙니다.
  • 레벨 중장 보배짱구 13.11.24 18:52 답글 신고
    걍..시간남으면..소송가서 100% 바쁘면 9:1 이;나 8:2
  • 레벨 대령 1 빵빵마티즈 13.11.24 19:55 답글 신고
    시간많다면 소송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사람들이 하기엔 워낙 귀찮아서 말이죠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3.11.24 21:05 답글 신고
    판결문을 봐야하는데 아마 한문철 변호사가 말하던 봄사직원도 못피하면 백대영 그 유사상황을 말할겁니다. 예측가능한 경우는 7:3 이나 8:2 베이스겠죠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3.11.25 00:35 답글 신고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추천 함다

    재판 건은 보험사가 6:4 과실을 매겼군요.
    좀 심하게 택시편을 들어서 열받게도 생겼네요.

    택시들 영업도 좋지만 미꾸리지 운전을 심하게 해서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서 이 뉴스는 괜히 기분이 좋네요.
  • 레벨 중령 1 동춘 13.11.25 11:45 답글 신고
    저런 건 예전부터 쭈욱 있어왔어요. 하지만 소송거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보니 사람들이 보험사를 따를 뿐이지요...예를 들어 유턴지점에서 앞차부터 차례롤 유턴해야 하는데 뒷차가 먼저 유턴헀다가 앞차가 추돌한 경우엔 대법원 판결은 뒷차 과실 100%로 하지만 실제 보험사들은 8:2 나 9:1 로 한답니다. 저래놓고 인정못한다고 하면 소송걸라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보험사들은 법원 판결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라고 말할 뿐 그것이 자기들 과실산정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레벨 병장 용변기사단 13.11.25 20:24 답글 신고
    궁금한게 있는데, 만약 완전 피해 인정되면 소송비용까지 청구 가능한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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