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스쿠터구요
교차로 지난후 불법유턴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과실 100:0 으로 보험처리중인데요
형사처리중 cctv를보니 제가 교차로 진입시
정차를 애매하게(신호를 미리알기에 슬금슬금 기어나오듯이 정지선을지나 횡단보도쪽에서 분명 녹색불을본후 출발했습니다) 출발한걸로 나오게 찍혔더라구요
이럴경우 궁금한게
1.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될것인지
2. 신호위반이 아닌 정지선 위반으로 처벌받을지
궁금한데요
만약에 1일경우 과실여부 2일경우 과실여부
또 1.2 경우로 사건처리될시
사고난것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고와는 별개로 진행될까요
위 상황이 보험과실여부에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참 애매하네요
녹색불을보고 출발한건 확실하구요
교차로 지난후 30미터 지점에서 불법유턴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cctv는 형사가 외부반출이안된다 하네여..
2번은 과실여부따져서 합의시 과실상계함
사고와 연계되는건가요 ㅜㅜ
교차로 지난후 삼십미터 지점에서 난건데 ㅜㅜ
저경우면 어느쪽으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보험과실과 상관만없다면 신경쓸일도아닌데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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