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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처제와나그리고아내 13.11.26 15:18 답글 신고
    대한민국법 젖같은거 한두개 인가요? ㅋㅋㅋ
  • 레벨 중위 3 신곡동xg 13.11.26 15:22 답글 신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약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법때문 아니겠어요?
  • 레벨 중사 2 스포샬쿨러 13.11.26 15:33 답글 신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면 할말이 없지만....
    물론 약자보호도 중요하죠, 법이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약자 보호니까요,
    하지만 그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 및, 여러 규칙을 정해 논거잖아요?
    그 규칙을 어겼다는것은 약자로 보호받기를 거부했다는것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보호를 따지는것을 얘기 하는겁니다.
  • 레벨 준장 재빠른두꺼비 13.11.27 10:42 신고
    @스포샬쿨러 그 법을 저 분이 만든것도 아니고 보배인들이 만든것도 아닌데 ...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3.11.26 15:30 답글 신고
    예전에 선생님이 무단횡단 하는 사람 치어도 된다는 법이 있다면~ 무단횡단하는 사람 없을꺼라고했는데


    운전을 해보니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법 만든놈이 무단횡단 하는 사람 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 레벨 중사 2 스포샬쿨러 13.11.26 15:41 답글 신고
    저도 그런얘기를 듣고 자라긴 했지만 그것도 조건이 붙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무조건이란 말이 중요) 무단횡단하는 사람 치어도 된다는 법이 있을경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보인다고 해서,
    급가속해서 치는경우가 분명 생길 겁니다.
  • 레벨 대령 1 자전거TG 13.11.26 15:46 답글 신고
    어쩔 수 없죵;;
    스포샬님이 말씀하셨듯 법을 악용하는 인간들 때문이죠 뭐..
    "예"를 들어 원한관계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단횡단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일부러 쳐 죽일수도 있고 뭐 ㅋㅋ 암튼
    답답하면서도 이해가 되면서도 아리쏭 한 법이죠~~
  • 레벨 중사 2 스포샬쿨러 13.11.26 15:56 답글 신고
    요즘은 블랙박스란게 있잖아요, 블랙박스를 보고 판독해서 일부로 하지 않은, 즉 보행자의 과실이 큰경우에는 보행자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한다는거죠, 예를들어 위에 (160919번(부산놈님)글)에 있는 블랙박스영상을 보면 버스정류장에서 내리자마자 불과 5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난건데도, 운전자는 벌점에 벌금까지 무셨다고 하는데, 운전자가 뭘 잘못했나요? 저걸 피할수 있나요? 물론 비슷한 사건사고를 많이 보고 듣고 해서 저런경우 무조건적으로 서행하는분은 피할수 있겠죠, 하지만!!! 운전자가 왜 저걸 예상하고,신경쓰고,스트래스 받으면서까지 피해가야되는건지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 레벨 소위 2 씨이오댕 13.11.26 16:27 답글 신고
    사람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판단을 하지 않죠...다수가 있으면 소수가 있듯이...
    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존재합니다만, 도로교통법의 내면에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함'
    이 깔려있습니다.. 서로의 규칙을 만들어 사람의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기위함이 깔려있죠...
    법은 최초 공표 후 사람들의 인식에 각인되기 까지는 몇십년이 걸립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또한 판단능력이 흐려지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법과 규칙들이 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만 신경쓰죠;;;
    운전을 한다는 것은 어느정도의 사고능력과 상황판단이 앞서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이며, 그들보다 앞서있기 때문에
    보행자를 약자로 판단하여 차에 대한 운전자에 대한 과실이 더 많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못배우신 어르신들 및 세대가 교체되고 변한만큼 법이 서서히 도로와 보도로 나뉘어 그 책임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가 아닌 이상 일반 시내에서는 어떠한 변수가 작용할 지 모릅니다..
    판례들을 살펴보면 자동차를 무기로 한 판결들이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차 대 사람은 누가 봐도 사람이 사망 및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겁니다. 차안의 운전자는 차로 인하여 보호를 받지만요...
    교차로, 통행다리, 골목길, 횡단보도 등은 사람의 통행이 잦은곳으로 사람이 다닌다는 것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으므로
    항상 차가 손해본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 레벨 중사 2 스포샬쿨러 13.11.26 16:58 답글 신고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합니다만, 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존재한다는말은 좀 아닌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엄연히 보행자보호를 위한 내용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 어르신들을 이야기 하셨는데,
    그 기준이 어린아이들(유치원생이하), 어르신들(80~90대)라면 저도 동감하지만, 보통 무단횡단 사고 영상들보면 저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어르신분들이 더 조심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니겠지만...
    또, 고속도로가 아닌 이상 일반 시내에서는 어떠한 변수가 작용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물론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수도있지만 지금 제가 하는 예기는 무단횡단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자동차를 무기로 한 판결들 같은 경우는 보통 과속,난폭,음주 운전인경우 아닌가요?
    그런 경우가 아닐경우 누가 봤을때 자동차가 사람이 사망및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수 있는 무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혹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것에 안다치거나, 죽지 않게 하려고 도로교통법이 있는것 아닌가요?
    반대로 얘기하면 교통법을 어기면 다치거나, 죽을수도 있다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어겼을경우 모든책임은 보행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3.11.26 16:29 답글 신고
    무단횡단이 피해자가 되는것보다는 과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자에게 보상을못받는다는게 웃기죠.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보험처리 차는차대로 자비로 고쳐야 하는게 웃긴 나랑비니다
  • 레벨 소위 2 씨이오댕 13.11.26 16:33 답글 신고
    버스에 내려 무작정 무단횡단을 하시는 아주머니 상황을 보더라도 운전을 해보신 분이 아니다는 가정하에
    도로에 차는 다닌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횡단보도가 바로 옆에 있고 초록불이니 건나도 된다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건너시다 사고가 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운전자는 버스에서 사람이 하차한다는 전방상황과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더많은 과실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앞에 버스가 하차하는 경우 버스를 앞지르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운전자의 입장이 안되어 봤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호가 있고 차로가 여러개 있는 경우는 다르지만. 그래도 운전자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 레벨 중사 2 스포샬쿨러 13.11.26 17:14 답글 신고
    버스에 내려 무작정 무단횡단을 하시는 아주머니 상황을 보더라도 라고 하시는것을 보니 윗분 영상을 보신것 같습니다만 자세히는 안보신듯 합니다,
    도로에 차가 다닌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횡단보도가 바로 옆에 있고 초록불이니 건너도 된다라는 잘못된 판단이라니요?
    분명 횡단보도는 빨간불입니다.
    또한 그 여성분은 자긴 횡단보도로 파란불 들어와서 건너갔고 운전하신분이 과속을 했다고하고,
    블박영상 보고도 그 영상이 조작했다고 블박에 나온사람 자기가 아니라고 우기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말은즉 무단횡단이 위험한줄 알고 있으며 과속 얘기 하는것을 보니 운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운전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어디서 주워들은것 있어서 떠들어대는 것일수도 있겠지만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3.11.26 16:48 답글 신고
    전에 이런 맥락과 관련해서, 차라고 하는 것이 남의 목숨을 담보로 내가 편하게 이동하고자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했더니.. 그 말이 납득이 안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ㅋ.. -_-; 그러다 보면 무단횡단은 쳐도 되는 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착각을 하지요.. 자동차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자동차로 빨리 이동하는 것 외에, 그 이전에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인지해야겠지요.
  • 레벨 중사 2 스포샬쿨러 13.11.26 17:21 답글 신고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위한 도구라는것은 인정합니다만, 남의 목숨을 담보로 내가 편하게 이동하고자 사용하는 물건이라는것은 당연히 납득이 안됩니다, 위에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단횡단은 쳐도 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착각을 하는것은 절대 아니구요, 법을 논한다는것 자채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뜻도 됩니다.
    보행자만 사람이고, 운전자는 사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도구나 무기등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안전수칙이라던가,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고란 안전 수칙을 어겼을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 레벨 병장 충격받은트라제 13.11.26 18:00 답글 신고
    무단횡단 하는 사람은 우선 법을 어긴거 아닌가??
  • 레벨 대위 3호봉 천안조아여 13.11.26 18:37 답글 신고
    무단횡단시 걍 깔아뭉개버려야...
  • 레벨 중사 2 스포샬쿨러 13.11.27 14:36 답글 신고
    그러고 싶은 맘은 굴뚝같지만....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쩔수 없이 난 사고같은 경우를 얘기하는겁니다..
    무단횡단하는거 뭐라고 하는거 아닙니다. 다만 남(여기서는 운전자) 에게 피해가 가게되는
    무단횡단 사고에 관한 얘기 입니다.
    심지어 횡단보도 통행할때도 좌우 살피고 조심해서 건너라고 교육하는데, 무단횡단 하면서도 좌우 살피기는 커녕
    제 갈길만 보고 가다 사고 내는 무개념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 레벨 대령 1 아림76 13.11.26 20:13 답글 신고
    법을 지켜야 보호받을 자격도 있는겁니다.

    법을 무시하면서 보호까지 당연하다 생각하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 레벨 중사 2 스포샬쿨러 13.11.27 14:37 답글 신고
    빙고!
    제가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무단횡단자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동급으로 대우해야 됩니다!
  • 레벨 준장 재빠른두꺼비 13.11.27 10:46 답글 신고
    생명에 관련된 무단횡단 범죄에 대해선 처벌이 강화 되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중범죄로 처리해야합니다.
  • 레벨 중장 준서준 13.11.27 15:21 답글 신고
    만약 무단횡단 사고시 운전자에게 면책을 해버리면 더 많은 교통사고가 유발될지도 모른다는게

    정책 입안자들의 생각이 아닐까싶네요.

    운전하면 무조건 사고를 내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정책입안자들의 생각 때문일지도.

    바로 위의 사고영상처럼 버스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무단횡단자를 도대체 어떻게 피하라는 것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네요. 운전자에게 벌점 25점, 벌금 4만원을 부과했다죠?

    벌금은 그렇다치고 벌점 저것이라도 없애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니가 운전해봐라. 피할 수 있는지.............
  • 레벨 중사 2 스포샬쿨러 13.11.27 16:31 답글 신고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무조건 무단횡단 사고시 운전자에게 면책을 해버리면 교통사고가 유발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 얘기 하는것은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라 지금은 인기글이 된 바로 윗 글과 같은 사고 같이 어쩔수 없이 사고난경우에 운전자에게 면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윗글 사고영상처럼 사고 났을때 벌금은 그렇다 치고 벌점 이라도 없애줘야 하는거라니요?
    둘다 없어야 합니다. 차라리 보행자에게도 벌금과 벌점을 매겨서 저런것들은 아얘 바깥출입(보행금지)를 시켜 버리던가 해야지 운전자에게 벌금과 벌점이라니요... 말이 안되는거죠 저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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