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직세상물정 잘모르는 2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의 전세금 상향 요청이 들어와 거기에 따른 질문을 드리려고 글을 올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2011년 4월에 전세로 입주하여 2년 계약을 맺고 살고 있었고 2013년 4월에 계약이 만료 되어 이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당시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마련할 능력이 안됀다는 이유로 그냥 더 사라고 하더군요.
이상황을 부동산 쪽에 물어보니 자동 계약 연장이 된다고 하구요
그리하여 지금 12월까지 살고 있는데요 불현듯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 5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네요.
저희 할머니랑 통화하셔서 정확이는 못들었으나 이런경우 집주인의 말대로 해야돼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세입자라 하더라도 돈 한두푼도 아니고..
다시 정리 하여 질문 두가지 드릴게요.. 잘아시는 회원님들 계시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질문 1. 전세계약이 만료되어도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상환이 어려워 그냥 살게 될시 자동으로 전세 계약 연장 만료일은 몇년 까지 보장되는지요?
질문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세 2년 계약이 지났다고 하여 집주인 요구되로 전세금이 오를수 있는건가요?
무식이 죄라고 이런개념을 갖추지 못한 제가 한심스럽네요..
그래도 보배드림 회원님들의 경험과 지식의 도움을 조금 빌리고자 이렇게 부탁을 글을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전세금 올려줄 필요없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즉 2015년2월 까지는 올려주실필요 없지 않을까요~~
1월이라고 한것은 보통 전세계약 만료 2~3개월 전에 차기 계약 및
이사유무 서로간에 연락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네요 ㅡ,.ㅡ
인터넷에 묵시적 갱신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내용이 나오네요^^
세상물정만이 아니라 게시판 용도도 잘 파악못하시는 듯 -_-;;
먼저 게시판 특성에 맞춰 올리지 못한것에대해 이해의 말씀을 올렸어야 돼는데 그게 미흡했네요
2년 계약 이후 이유가 어찌되었건 자동 연장에 합의가 된거고....
애시당초 재계약시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더 살라고 한거였음 전세금 인상없는 조건
을 걸었어야 해여... 인상되는 전세금은 5%이내에서 집주인이 자유롭게 설정가능....
단, 이 경우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전세금의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년 이후부터는 5% 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은 2년간 자동연장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때문에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라 다툼이 생길 수는 있겠죠.
임대차 계약이 연장 됩니다...통상적인것이죠... 별도로 연장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1년만 더 살께요! 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2년
계약으로 되며, 2년이 지나기 전에 이사가라고 집주인이 말을 한다면 부동산
중계 수수료와 이사비용을 청구한다고 말씀 드리시고, 감정 상하지 않게
잘 말씀 나누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세금 5천 올려달라...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 살고 계셨나요? 아니라면 집주인이
돈 없는 거지군요. 지금 살고계신곳도 조심해야 할거 같습니다..
재수없으면 경매 들어갈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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