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고난 교통 사고 관련해서 대인 처리 질문 드립니다.
저도 병원가서 2주 진단 받고 와서 치료 받을려고 했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병원 통원치료비 차비해서 30만원 이야기 하드라고요.
그래서 최근 카톡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고 우선 너무 적은거 아니냐.. 그냥 치료 계속 받겠다고 하니
40만원 준다고 이랬다 저랬다 하네요 ...
대충 7:3 비율 (제가 가해 차량으로 되어서 3) 얼마에 합의 해야 하는건가요?
가장 큰 아픔은 제가 뒤에 받혔는데 가해 차량이 된다는게 너무 화가 나네요 ㅠ
박아 버렸어요 .
김여사님인 집에 된장찌개 생각 하셨는지 ..근데 큰길 우선 차로라고 제가 가해자라고 하네요 ㅠ
말로만들으면 김여사가 과속아니면 안보고 때려받앗다는데 무리하게 끼신거 아니신가요??
과실나와요!!
각지역마다 스타트되는 금액도 다를뿐더러.. 대인담당자 재량및 피해자의 재량, 피해자의 차종등에 의해 얼마든지 금액적인 변동이 되는부분이기때문입니다.
본문중에 7:3 가해차량이되서 3이라니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30%과실이면 피해차량아닌가요??
가해차량이 되셨다면 70% 시겠죠.
제가볼때 30%과실에 2주진단... 30만이면 괜찬습니다.
70%과실에 30만준다면... 언능 받고치우시구요.
100% 피해 2주진단도 30 정도에 해결보시는분들 많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가해자라 해도 어차피 과실이 70%라해도.... 자신이 생각해서 적정선을 부르세요
50정도~~ 40준다면서요...봄사 직원이 말하는건 어차피 최하로 부릅니다~
주당50 ×2=100
과실70%공제= 30 만원 받는거 아님?
치료비말고 합의금만...
적정합의금에서 3:7과실이니 30%만 받을수 있으니 30~40만원이면 적당한듯한데요.
30이면 보험사서 너무 많이 챙겨 주시는대
과실면에서 10~20% 손해봐서 빨리 해결볼려는거 같네요
보험사서 손해는 안보는대 과실 책정부터 새로 하시는게 나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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