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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조카18색크레파스 13.12.24 21:54 답글 신고
    버스회사 100%
  • 레벨 소장 조카18색크레파스 13.12.24 21:54 답글 신고
    조카18색크레파스네요
  • 레벨 소위 3 평범한직장인 13.12.24 22:17 답글 신고
    버스안전사고건으로 공제조합 사고처리 가능합니다.
  • 레벨 원사 1 보뱃 13.12.24 22:30 답글 신고
    버스과실이 있나보군요 처음알았네요
    시내버스에서 운행중 자리이동하다 넘어진 사고는
    승객잘못이라고 적힌걸 본적이 있는듯해서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3.12.24 22:47 답글 신고
    무단한 이동이 아니고 요금문제이니 버스과실이 있겠죠?
  • 레벨 원사 1 보뱃 13.12.24 23:02 신고
    @닉넴뭘로할까쩝 아하 예외경우가 있군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3.12.25 09:05 신고
    또한 승객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객의 일방적인 잘못이냐, 아니면 버스도 일정부분 잘못이 있느냐를 따지면, 거의 대부분 버스도 부분적인 과실이 있게 되겠지요..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3.12.24 23:48 답글 신고
    버스과실입니다~
  • 레벨 소위 1 정자왕김고자 13.12.24 23:57 답글 신고
    이분이 버스과실이라면 버스과실맞습니다
  • 레벨 대위 3 낭만고릴라 13.12.25 00:30 답글 신고
    시민의발님... 이 분이 맞다면 맞는거 맞습니다ㅎ;;
  • 레벨 원사 3 삼성의발 13.12.26 09:47 답글 신고
    시민의발님 도 인정하시면 맞네요
  • 레벨 하사 2 내맴이야 13.12.26 10:29 답글 신고
    이분께서 버스 과실이 맞다면고 하시면 맞는겁니다.
  • 레벨 원사 3 레이오너 13.12.25 00:36 답글 신고
    영상지웠다고해서 영상 못보는거아닙니다...지운영상 어떻게든 복구 가능합니다...소송까지들어가게되면 영상녹화되는 하드디스크나 메모리 받을수있게 절차밟으신후 데이터복구업체에맡기시면 거의 대부분복구됩니다...다만 이건 최대한빨리해야됩니다..너무늦으면 데이터를 덮어씌우기때문에 복구가 안될수도있구요 그리고 버스내 안전사고발생시 요금문제때문에 사고난것이면 버스기사의과실이 인정되기때문에 버스회사는 이걸 피할방법이없구요 다만 무단자리이동시나 안전손잡이 미사용으로인한사고는 승객과실로잡히게됩니다..
  • 레벨 하사 1 반쪽날개 13.12.25 04:04 답글 신고
    버스기사가 승객의안전의무 소홀로 일어난 사고니 손해배상 청구가능.과실비율은 동영상에 따라서 달라질수 이ㅣㅆ을듯요.
  • 레벨 중위 3 신입회원 13.12.25 04:22 답글 신고
    같이 확인하자는 녹취가있다면
    CCTV자료가 없어진게 버스회사에 유리하지 않지요.
    버스내에서 일어난 사고였으니 관계자랑 통화를 한거고 같이 확인하자 한후 확인을 못했고,, 있던 영상이 사라졌다.
    법원에서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버스안에서 일어난일이 맞으니 영상이 없으면 버스회사가 불리한겁니다.
  • 레벨 일병 니가알어 13.12.25 10:09 답글 신고
    좋은게 결코 좋은게 아닙니다.
  • 레벨 원사 3 공인회개사 13.12.25 13:46 답글 신고
    버스과실맞습니다. 예전 여친이 같은 상황에서 합의금 이백정도 받았습니다. 여친은 고대병원 직원이였구요.
  • 레벨 상사 2 오디오책 13.12.25 15:03 답글 신고
    여객 뭐시기법인가? 에서는 승객이 앉는걸 보고 출발해야된다고 본기억이...
  • 레벨 상사 1 텔칸 13.12.26 00:53 답글 신고
    법대로 원칙대로 하자면 버스 과실이 맞습니다
    글쓰신내용 보니 자리에 앉으시다가 동전이 빠져 다시 일어나 주우러 가시다가 넘어지신거 같은데 맞나요? 맞다면 승객과실도 있겠네요

    아마도 기사분 사비로 보상받으시던지 보험처리 받으시면 기사분은 퇴사하실지도 모르겠네요
  • 레벨 훈련병 주원주영최고! 13.12.26 16:30 답글 신고
    헐 로그인되니 글이 삭제 돘네요 ㅡㅡ 구구절절 적었드만,,간략하게 다시 적을께요 ㅠㅠ

    저희 모친도 버스급정거로 허리에 금이갔음.버스회사에서는 문제없다고 함

    진료받은 병원(정형외과)소개로 손해사정인과 계약을 함

    보험장애처리(일반장애로 등록은 안된다고함)로 약1,500만원가량 합의금 받고 통원치료,수술비,입원비 받음

    (원래 허리디스크가 있으셔서 이참에 그냥 다함.병원강력추천으로)약 2달간 보약드시고 허리디스크도 수술하시고 이런말은

    뭐하지만 돈도 버시고,,,

    한마디로 손해사정인을 사세요.그당시 수수료가 합의금에10~20%정도 준거 같은데,,,내가 머리만 좋으면 손해사정인 할껄 ㅠㅠ
  • 레벨 상병 아세틸콜린 13.12.27 01:48 답글 신고
    그동안 정신 없어 답글 확인만하고 감사인사를 못드렸네요
    리플달아주신 멋진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차후 사건 이야기는 다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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