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상황이구요. 이상황에서 중요한것은 택시기사분님께 통화내용녹음한다고 말하고 녹음이 되어있는데 제가 선진입을 하였고
손님태울려고 고개를 돌려서 제차를 못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을땐 이미 박었다고 인정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제 동부화재 출동이 왔을땐 아마 제과실이 3~4 상대방 6~7 정도로 말해서 보험처리 를 할려고 했었는데
택기기사님이 사고신고 안하면 자기가 부담금을 내어야 한다고 조사부탁을 해서 경찰서에서 2시간정도 있었는데
경찰이 하는 말이 제과실이 9 택시 1 이라고 말하네요 그리고 동부에서 하는 말이 제과실 6~7 택시 3~4 정도 말하는데
제가 과실이 더 큰것인지 정말 억울하네요 제가 박은것도 아니구 박힌것인데 과실비중이 제가 더큰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도와주세욤 ㅠㅠ
부채살님오실때까지 기다려봐요^
위글에 제블박영상도봐주심감사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에도한번 보여드리구물어보셈 님과실이 큼니다 정이상할땐클락션을크게눌르든지해야지
무조건안박을거야라는생각을버리셈 이왕사고날거같으면 이기는사고를내든지해야함 교차로선진입한상대차량이
선차량인정함교통법상
경찰 -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나눠줍니다. 과실비율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조사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 경찰조사관은 과실비율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동부출동직원 - 사고현장 출동하여 현장확인하여 보험사 담당자에 넘겨주는 직원입니다. 과실부분에 대해 정해주는 사람이
아니기에 출동직원이 몇대몇이다 말한게 확정 과실비율이 아닙니다.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주장할수 있는 보상담당자 얘기는 듣지 않은 상태네요..
허나, 경찰에서 가해자로 판단한것으로 보이는데,, 보험사에서는 경찰조사에 따라 진행합니다.
가해자피해자 나누는게. 비중 이커서 이렇게올 려봅니다. 위글 에. 제차영상도한번봐주세요ㅠ
블박영샹의 차량이 선진입한점, 블박차량이 우측차량인점 블박차량이 유리한 상태입니다
가해자 피해자만 나눠줄뿐이죠
글쓴이 잘못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경찰이던 보험사던 애매한 사고는 보는사람의 관점 나름입니다. 실제로 똑같은 사고를 경찰관 2명한테 보여줫을때 서로 가,피가 다릅니다. 보는사람마다 다르다는거죠ㅡㅡ.....ㅋ 그래도 경찰이 가,피를 나누면 거의 보험사에서도 그대로 갑니다. 과실만 정할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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