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2014년 1월 29일 밤 9시 50분 경 자동차로 기찻길을 통과하는 중 선로사이에 끼어있는 물건으로 인한 자동차 파손
-손해의 내용
앞 범퍼 파손, 하체 , 휠 및 타이어
-증거유무
순찰중이던 경찰 및 철도청에서 현장확인 후 시청, 도로공사에 사고 접수 중임
(사진, 부품 파손)
* 위에서와 같이 경찰과 시청, 도로공사에 사고 접수 중이나 지나가던 차에서 떨어진 물건일 가능성이 있어서 처리가 어려울수도 있다고 함
주변 cctv 없었고 사고차량 블랙박스 無 , 뒤에서 주행중이던 차에 블랙박스 영상 있음
인근 1km 반경에 교통상황 cctv 는 있음
이런경우에 차량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보상 및 ? 철도공사에서는 도로공사에 손해배상하라고 직원분들이 ..말씀하시고..ㅜ.ㅜ
도로공사에서는 철도공사에 말하시고 ...ㅠ.ㅠ 미치겠네요
상세답변 및 경험있으시면..부탁드립니다.
뭐 근데..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한다면야.. 이야기 달라지겠지만요.. (하긴 그랬으니 사고가 난 것이겠지만..)
<- 이렇게 본다면.. 관리부실 책임보다는(그 짧은 시간에 저걸 제거한다거나 하는 의무까지 관리책임인가 하는 걸 물릴 수 있을지.. 의문.. 다른 차량들도 같은 피해를 당하는 등 장기간 방치되어 문제가 확대됐다면야 몰지만..) 본인 과실이 훨씬 더 크다로 가고.. 심지어 한푼도 배상 못받을 수도 있지 싶어용..~
어디까지나 갠~적 의견임돠..
제가 본 철길 건널목은 죄다 촌동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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