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공소시효 폐지만이 완벽한 적폐청산 가져온다.
공무원범죄 공소시효 폐지는 과거 나라를 팔아먹은 반민족행위 적폐에서부터ㆍ현재 진행중인 뇌물수수 등 (수뢰후부정처사) 적폐는 물론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적폐까지도 청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머뭇거릴 수 없는 최고에 방법이다.
국민 모두 다 같이 잘 살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확실한 적폐청산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서는 결코 진정한 국가안녕 (국방ㆍ외교ㆍ정치ㆍ사회 ㆍ문화 등)ㆍ국가번영(경제발전)ㆍ국민행복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공무원범죄 공소시효 폐지와 검사 기소독점주의 그리고 검사동일체원칙을 폐지시키는 것은 적폐의 원흉을 뿌리채 뽑아 내는 매우 중요한 일로 뒤로 미룰 수 없이 이 시대에 반듯이 이루어내어할 역사적 사명입니다.
적폐가 청산되지 않은 경제발전이니 국민행복이라는 것은 속빈 강정이고 깨진독에 물을 퍼 붇는 것과 같고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얼마지나면 쓸모 없는 실체가 들어나고 헛되게 땀을 쏟은 것이 되며 쉬 무너져 버리는 성이 되어 그때는 회복이 어렵다.
따라서 적폐청산은 중간에 멈추어서는 안될 반듯이 계속해 나가야 하는 일시적 선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수 강제 의무이어야 한다.
적폐의 온상은 공무원들이다. 국가경영을 위한 입법ㆍ사법ㆍ행정을 관할하는 공무원이 법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업무를 수행하면 적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적폐를 청산하게 되면 국가안녕 ㆍ국가번영(경제발전)ㆍ국민행복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공무원 세계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적폐를 어떡케 하면 청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입법ㆍ사법ㆍ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저지르는 단순 직무태만에서 부터 적극적 직무유기 ㆍ허위공문서작성ㆍ뇌물수수ㆍ수뢰후부정처사 등 모든 공무원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 하는 것과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제공 및 약속을 하여 편의를 받은 제공자의 자진 고소ㆍ고발자들은 처벌을 면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청탁 등에 이유로 공무수행을 위법하게 처리하면 언제든지 (퇴직 후에도 처벌 :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 ㅡ 파면ㆍ해임 ㅡ 공무원 연금 몰수 등 조치 병행)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경각심이 고취되어 공무원이 뇌물수수, 사건조작, 허위공문서작성 등 적폐를 만드는 일이 사라 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 적폐청산에는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검사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폐지는 공무원범죄 공소시효 폐지만큼이나 중요하여 (((기소편의주의: 검사에게 공소권을 독점시키는 기소독점주의는 기소, 불기소의 전국적 기준 통일을 기대할 수 있고, 기소권 행사의 적정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소권의 행사가 오직 검사에게만 독점된다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것을 뜻하고, 따라서 기소권이 독선에 흐르거나 정치적 영향에 좌우될 위험성을 내포한다. 특히 검찰권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중립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기소독점주의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갖는 검찰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반듯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는 없어져야 한다. 검사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죄 없는자도 일단 기소하고 나머지 무혐의는 당사자가 밝히라는 횡포를 일삼아 온것도 간첩조작 사건 등 갖가지 재심 사건이 (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만든 원인이 검사의 불법한 수사임을 부정할 수 없다) 증명해 주고 있고 검사는 이익이 되면 범죄혐의가 명백한 범죄자도 기소 하지 않으며 억울한 것은 사건 당사자가 알아서 밝히라는 횡포를 일삼아 온것도 수많은 재정신청 및 인용 사건 등이 증명해 주고 있어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악용은 죄 없는 자가 재판받아야 하는 죄없는 자의 고통과 죄 있는 자가 재판받지 않아 피해자가 격어야 할 한 사람ㆍ한가정ㆍ한가족을 죽음에 이르고 풍지박살나게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낳게 하는 범죄는 천벌을 받는 다 해도 가슴 아프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검사에게 주어진 기소독점주의는 폐지되고 경찰에게도 경정급 이상 또는 총경급 이상 등 특정한 신분자격 및 기준을 갖춘 자들에게도 기소 권한을 부여하여 검사가 죄있는 자를 기소하지 않거나 죄있는 자를 기소하였을 때 기소 권한이 있는 경찰이 견제하게 해야 한다.
검사든 국회의원이든 기타 국가경영을 책임지고 이끄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떠들어 대는 말처럼 진정으로 국가안녕과 국가발전(경제발전ㆍ국민행복을 바라는 것이 맞다면 공무원범죄 공소시효 폐지ㆍ검사 기소독점주의 폐지ㆍ검사동일체원칙 폐지를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한다.
이를 실행함에 있어 주저하거나 방해하는 자는 국가의 안녕과 국가번영(경제발전)ㆍ국민행복을 바라지 않는 자일 것이다. 처 없애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상식이 통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현재 적폐청산이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상식이 통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그리고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검사동일체원칙이 폐지되지 않고 적폐청산을 이어간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국민을 기망하고 농락하는 한순 간 정치적 쇼를 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공분을 불러이르켜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진정으로 국가가 안녕되고(국방ㆍ외교ㆍ정치 ㆍ사회ㆍ문화 등) 번영되어 (경제발전 등)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공무원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 하고 검사에게 주어진 기소독점주의와 검사동일체 원칙을 완벽하게 폐지하는데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나라 이땅에서 우리가 스스로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찾고 지키는 일이 됩니다.
공무원범죄 공소유지 폐지와 검사 기소독점주의와 검사동일체원칙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같은 생각을 하시는 국민께서는 제가 청와대 홈피 청원을 하였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공무원범죄 공소유지 폐지와 검사 기소독점주의와 검사동일체원칙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함께 국민청원에 동참하게 하여주십시요
더 이상 피땀 흘려 힘들게 번 혈세를 납부하여 공무원을 먹여살리면서 공무원의 부당ㆍ불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국가로부터(공무원의 공정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받아야 인권이 침해 받는 억울한 삶을 살기 원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에서부터 정치인ㆍ경제인ㆍ문학인 등 사회각계 각층 지도자는 물론 노동자 ㆍ학생들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루빨리 공무원범죄 공소유지 폐지와 검사 기소독점주의와 검사동일체원칙을 폐지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동참해야 합니다. 이 청원에는 전ㆍ현직 청치인을 비롯하여 판사, 검사, 경찰 등 모든 공무원들이 앞장서 동참하는 것이 최소한 과거에 저지른 적폐로 피해입은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될것이다.
제목만보고 닭치고 추천
그리고 법과 원칙을 만드는 놈들이 적폐라서 법과 원칙대로하기만해도 이미 적폐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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