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경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나고 보험회사(메*츠)와서 처리후 과실나올때 가지 기다렸습니다.
전 솔찍히 잘못없을 줄 알았습니다.
전 들어오는거 보자마자 브레이크 발이올라갔습니다.
저희 보험사(메*츠) 직원분이 그쪽하고 협상했는데 8:2랍니다. 제가 2..
억울했습니다.(전 제보험회사(메*츠)는 제편인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보험 회사에서 제잘못 있으면 돈이
들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 했습니다.그때 상대차 1000만원 견적 나왔습니다)
저희보험사(메*츠) 하는말이 분쟁조정원인가 거기가면 잘못하면7:3 이될수도있다하여 자차도 들어놓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보배드림 보면서 점 점 전 바보가 돼어가는것만 같았습니다.
여기서 알게된 한문철 변호사에게도 영상을 올려 보았습니다. 제 과실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 바보가아닌 호구였습니다.
보험회사(메*츠)에 전화해서 그때 담당자 하고 통화해서 이거 억울하다 라고 하니 사고난 지점 지구대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넘 오래돼서 해줄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넘 억울합니다. 어디서 어떻해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송 할려면 저희 보험 회사에 연락 하면 돼나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잘 설명해 주겠네요..
ㅋㅋㅋ
블박잘못 no
깜빡이도 안키고 차만좋으면 뭐하나ㅉ금감원 민원ㄱ
화딱지 나네....
보험사는 정말 누구의 편인걸까요. 돈은 칼같이 받아가면서
보험사에 과실 근거를 서면으로 보내라고 하시고, 그걸 근거로 소송하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금감원과 보험사 본사에 민원 넣으시고, 한문철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셨다면 그것을 근거로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소송 가기 전에 내용증명 보내서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끝까지 우긴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비싼 변호사는 쓰지 않아도 개인소송 가능합니다.
한문철변호사 답변이 있다면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역추적 해보세요. 절대 청만원 안나옵니다!! 절대...
판금 조금만 하면 될것을 천만원..? 완전 도둑놈들이네요.
꼭 돌려받으세요~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좌회전 차선에서 깜박이도 안넣고 3차선인 우회전 차선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데..
미친..ㅡ.ㅡ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참
보배처음님잘못은아닌것갈네여
하지만 명백한 블박 증거가 있는데 8대2라니 정말 어이 상실입니다.
블박님 멈추고 상대차가 끌으면서 움직인 모습이 보이는데 이건 아니지요.
누가 봐도 100% 맞습니다. 보험직원 까세요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7&articleId=185164
광고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만 사고나면 최하위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위에서 싸다고 들었다가 사고내고 딴거 갈아탄사람 수억 봤습니다. 이상
소송까지 각오하시고 강하게 나가십시오.
아래 5가지 사항들 유념하시고 님 보험사를 까야됩니다.. 상대측 보험사 말고 님 보험사요 ㅋ
1. 차선 변경 안되는 실선 구간이고,
2. 상대차가 깜박이도 안킨 상태로 급차선 변경했고,
3. 상대차가 끼어드는거 보고 님차가 급제동 한 상태(블박 영상에 브레이크 소리 들립니다)였고
4. 상대차가 님 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5. 피할 곳도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5가지 내용을 주장하면서 단 1%의 님 과실도 인정 못한다고 하십시오.
안되면 소송까지 갈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지금부터 보험사 직원들이나 이 사고 관련 해서 통화 및 이야기 하는 모든 내용 녹음해서 보관하세요. 보험사 직원들하고 얘기할때도 녹음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얘기 시작하시고요.
지금 영상 보여주면 변호사들 서로 이 사고껀 맡을려고 하겠네요.
잘 처리되시길 바라며 후기 부탁드립니다.
이상한듯
이의 없는 100% 사고 입니다.
소송 걸 필요도 없이요 블박영상 모닝와이드 거기에 재보 하시면요 바로 답 나옵니다... 변호사님께서 과실 비율 책정 해주시면 보험사에서 왈가왈부 못해요...
그리고 본인 보험사 본인 담당자 성함 물어 보시고요 본인 보험 민원 상담실에다가 이빠이 따지시고요.. 내 보험료가 얼마이며 등등 말이죠... 도저히 억울하다 싶으면요... 금융감독원 이런데에 민원 넣으세요.. 보험사들끼리 마진 챙기려 한다 라고요
보험사도 지네끼리 주고 받는게 있어서요.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0215949
위 글 참고하세요~
암튼~ 상대차 100%이구만....
어떻게든 피해자님께 과실 먹여 할증 붙이려는 개수작
먼저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100% 상대차량 과실입니다.
1. 우회중 상대차량 방향지시등 불이행 및 사이드 미러를 확인안한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도로교통법제48조제1항이 포함됩니다. 또한 차선변경금지구간에서의 무단변경도 성립이 됩니다. 이는 민법 제 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됩니다.
2. '보배처음'님께서는 급작스런 사태에대하여 급브레이크조작으로 확인되었으며 상대차량을 확인시 약 1M 거리도 안되었습니다.(시속 20km정도로 보이십니다.) 이는 안전거리 미확보가 절대 성립이 안되는 구긴이기도하며 전방주시 태만에 대하여 좌측 사각지대에 확인되었으므로 절대로 성립이 되지않습니다.
3. 상대차량 바퀴를 계속 주시해본결과 우측으로 약 45도 까지 꺽었으며 급제동을 한걸로 확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자동차 옆면이 약 80~1m 가량 긁혔지요. 만약 상대차량이 차주분을 확인 하셨다면 저렇게 까지 긁히지 않았을 뿐더러 옆 범퍼만 파손이 되었겠지요. 급제동이 확실하며 차주분께서 먼저 멈추었고 뒤늦게 멈춘것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100%상대편 과실이며 차주분께서는 담당 보험사와 다시 이야기 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물론 제의견이 다 맞는건 아닙니다. 저는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으며 아는지식에 한에서만 답변을 드린것이오니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 의견에 동의못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보여진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배움을 토대로 모든 차주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하며 따끔한 지적이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두려워 하지않습니다.
이상 SECRET 이었습니다.
PS. 정확한 판단없이 대충대충 넘기고 보험사끼리 쇼부치는 모습이 보이거나 이상하다싶으면 쪽찌주세요. 해당 보험사직원 알려주시면 바로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에 고발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박님 우회전 시전 하실려다가 차 들어 오는거 보고 브렉 잡고 섰는데...
그 사이에 그 차가 와서 박아 놓고...과실이 있다??? 이건 아니라고 보는뎅...
소송 어려운것도 아니구요..조금만 부지런 하면ㄷ됩니다
꼭 소송가세요
절대 과실 안나옵니다
이런게 8:2라면
비싼차 끌고나가
아무차나 박아놓고 보험금 타먹겠네....
대물에 대인까지....헐~~~
깜박이도 안키고 갑자기 들어 오는 것을 어케 피하라는 건지..
그 보험사 직원보구 피해보라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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