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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에 구입자와 판매자가 차량관련 [세금완납증명서]와 [차량등록증]과 [채권구입증서]등등 [개인신상정보 관련]서류를 가지고 가서 명의이전하시면 됩니다.
그후에 취득세 등록세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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