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디 좁은 도로의 횡단보도에 커다란 화물차가 지속적으로 주차를 하길래,
저도 지속적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였습니다.
근데 이사람이 돈이 많은건지.. 담당자가 처리를 안하는건지 계속
해당 자리에 주차를 하더라구요,
결국 해당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서(개인정보 마스킹 후)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니
개인정보 보호법이 어쩌구 저쩌구하면서 공개를 거부하네요.
그러면 저로써는 처리 담당자가 처리 안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디다가 추가 민원을 넣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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