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3)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하사 3 경기도시민 14.03.30 02:27 답글 신고
    가피는 바뀌지않지만 음주수치에따라 과실 가산점 붙습니다.
  • 레벨 병장 무사고20년 14.03.30 02:45 답글 신고
    상대방이 음주라서 100프로라고 주장하는분이 있어서요
  • 레벨 상사 1 배군아 14.03.30 03:08 답글 신고
    교통사고는 사고대로 음주는 음주대로 처벌
  • 레벨 하사 3 강서마에스트로 14.03.30 05:23 답글 신고
    무조권
  • 레벨 중사 2호봉 현대파워택 14.03.30 05:37 답글 신고
    음주는 사고와 별개. 단지 행정처분때문에 한수지고들어가는것 뿐...
  • 레벨 간호사 산뜻한제안 14.03.30 05:56 답글 신고
    오~~~ 그렇군요
    전 이제알았음 ㅠㅠ
  • 레벨 하사 3 착각과뒷북 14.03.30 08:12 답글 신고
    맞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과실가산이 붙기는 합니다만 불과 10~20%만 붙습니다.

    사고와 음주는 별개로 형사처벌 됩니다.
    음주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면, 돈벌었다고 외치는 일부 무지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음주운전을 빼기 위하여 별쑈를 다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면책금과 벌금을 내는금액이 대략 오백만원이상 천만원 안밖이지요.
    그래서 대부분 음주운전자들이 합의금은 그만큼 책정해 주니, 이부분을 물고 늘어져서 돈주웠다 소리를 종종 하는 미친 사람들이 존재하는것이죠.

    실상은 음주운전해서 신호대기시 가해차량이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자는 100% 피해자가 되고, 대신 음주운전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인 벌금을 물지요.
    음주운전은 나쁜것 맞지만, 더 나쁜것은 음주운전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자 하는 보상심리입니다.
  • 레벨 중위 2 머캐여 14.03.30 08:15 답글 신고
    음주운전에 관한건 벌금으로 끝이고 과실따지는건 별개죠....

    윗분들 말씀대로 10 20 정도 더 붙을수는 있겠구요...
  • 레벨 일병 양보의신기술 14.03.30 10:18 답글 신고
    그렇다면 음주+무면허 라면 어떻게 되나요?
  • 레벨 소장 뚝지 14.03.30 11:04 답글 신고
    구속아닙니까??
  • 레벨 중사 1 박간지 14.03.30 11:22 답글 신고
    초범이고 반성의 의지가 있으면 구속까지는 안됩니다..

    과거 행적에 음주결격이 있다면 검사재량에 따라서....
  • 레벨 하사 3 경기도시민 14.03.30 13:33 답글 신고
    맞습니다.음주로 인한 과실 가산점은 20%이상 붙지않아요.20%맥시멈입니다~
  • 레벨 대위 2 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14.03.30 13:53 답글 신고
    헛소리는..
    음주역주행이면 중과실이 이미2개다 설사 못피하고 박았더래도 6:4는 오바. ㅋㅋ 상황에따라 다른거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