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음주운전이라고 100% 아닙니다. 내 쪽 과실이 있음 과실 그대로 나와요
상대방이 역주행한다고 박으면 100% 라고 말하는 분들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나 100%지 역주행 하는 거 뻔히 보고 가따박으면 6/4도 나와요
.
요즘은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안배워요?????????????????????
상대방 음주운전이라고 100% 아닙니다. 내 쪽 과실이 있음 과실 그대로 나와요
상대방이 역주행한다고 박으면 100% 라고 말하는 분들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나 100%지 역주행 하는 거 뻔히 보고 가따박으면 6/4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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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안배워요?????????????????????
전 이제알았음 ㅠㅠ
음주운전에 대한 과실가산이 붙기는 합니다만 불과 10~20%만 붙습니다.
사고와 음주는 별개로 형사처벌 됩니다.
음주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면, 돈벌었다고 외치는 일부 무지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음주운전을 빼기 위하여 별쑈를 다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면책금과 벌금을 내는금액이 대략 오백만원이상 천만원 안밖이지요.
그래서 대부분 음주운전자들이 합의금은 그만큼 책정해 주니, 이부분을 물고 늘어져서 돈주웠다 소리를 종종 하는 미친 사람들이 존재하는것이죠.
실상은 음주운전해서 신호대기시 가해차량이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자는 100% 피해자가 되고, 대신 음주운전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인 벌금을 물지요.
음주운전은 나쁜것 맞지만, 더 나쁜것은 음주운전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자 하는 보상심리입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10 20 정도 더 붙을수는 있겠구요...
과거 행적에 음주결격이 있다면 검사재량에 따라서....
음주역주행이면 중과실이 이미2개다 설사 못피하고 박았더래도 6:4는 오바. ㅋㅋ 상황에따라 다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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