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단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35살의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서울에 한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법쪽에 지식이 부족해 자문,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보배드림 이라는 사이트는 처음 접속했습니다. 가끔 인터넷에 보배드림 참교육? 이런글을 봤는데
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거 같아 너무 답답한 마음에 혹시나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일단 사건은 이렇습니다.
제가 버스를 운행중에 시속 약 20km정도로 코너를 돌고있는데
승객 한 분이 내리시기 위해 갑자기 일어나셔서 하차문으로 걸어가는 도중
코너를 돌고있기에 휘청이면서 앉아있는 다른 승객분 팔을 친겁니다.
그래서 그 앉아계신분이 다쳤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졸지에 제가 가해자가 되어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버스를 코너를 돌 때 차가 크기 때문에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코너를 도는 그 짧은 찰나에 갑자기 일어난 승객까지 볼 수 없는데
갑자기 일어난 승객으로 인해 제가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저는 갑자기 일어난 승객이 앉아있는 승객을 친지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회사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블랙박스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렇고 현재 상황으로는
제가 처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벌점을 받게 될 거 같아 저는 억울하다고 즉결심판을 요청하였고
법원에 즉결심판을 가게 됐습니다.
법원에서 판사님이 하고싶은말을 해보라고 하시길래 저는 상황을 설명하고 억울하다고 어필을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님이 즉결심판을 기각하시고 정식재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뭐라도 해야 될 거 같아
한문철블랙박스에 제보를 하려고 블랙박스를
회사측과 경찰서에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은 신고자의 동의가 있어야 블랙박스를 줄 수 있다 그러고
경찰측에는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상태이나
오늘 전화가 와서 개인정보 관련 뭐라고 하시며 불가능 할 수 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한문철블랙박스에 꼭 제보를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블랙박스를 받을 방법이 없는겁니까..??
제가 무지하여 어떠한 정보라도 얻고 싶은 마음에
창피와 실례를 무릎쓰고 보배드림 이라는 사이트에 찾아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마을버스 기사들은 시내버스를 가기 위해 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최저시급과 여러 안좋은 관행들로 힘겹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당시 담당조사관님은 대수롭지 않은 식으로 스티커(벌점)을 받으면 된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벌점5점이 생기면 5점당 약 1년이라는 시간을 더 허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사고당시 운전을 난폭하게 했거나 잘못을 했다면 처벌을 받고 말겠지만
저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벌이로 가족을 부양하며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일이 생기니 참 답답합니다.
어떠한 지식.정보라도 좋으니
제 글을 읽으시고 조금이라도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본게 처음이라
규칙들을 잘 모릅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삭제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구 앉아있다 다쳤다는 손놈 올따꾸나 이때다
하고 신고한거보니 한두번해본솜씨가아니네요.
보험사기같다고 경찰에 동일보험이력조회 부탁해보시는것도 추천합니다. 아무쪼록 일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엄한사람한테 분풀이네요.
누가 신고한건가요? 때린사람인지 맞은사람인지. 맞은사람이면 때린사람 신고해야지 ㄷ
때린사람이면 자기잘못이니 반성하고 사과하는게 맞다 생각되네요.
둘다 보험사기 조회를 해봐야 하는거 아닐까요?
참나 ㅌㅌㅌ 그냥 괜찮냐 이래야지 돈탈라고 하여간
아새끼들은 죽지도 않아..
장담하는데 이건 무조건 처벌안되요.
지배영역 밖이쟎아요. 운전자는 운전에 집중해야되고 승객은 앉아있을의무가 있죠
근데 회사에서 왜 그걸 주지 않는다는건지 매우 의문이네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잘못 배워 잘못 적용하는것 같은데 피해자 허락은 무의미하죠. 영상 받아와 어딘가에 제보할때 영상 받은 사람이 그 사람들 모자이크하면 특정될 일이 없으니 아무 상관없습니다. 회사에 모지리가 존재하네요.
즉심판사가 구공판한거면... 그 자체로 기사님한테 유리한게 아니에요. 즉심에서는 모르겠으니 재판가서 다투라는겁니다.
영상 확보해 한문철TV 제보하고 조언 받으신 뒤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네요.
전문가가 직접 영상을 확인해야 답이 나올 문제 같아요. 기사님의 주장이 다 맞는건 아닐 수 있거든요.
제판단이 틀릴수도 있기 때문에
제보를 해보려는데 영상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ㅠ
처음에 경찰측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모자이크 라든지 비용이 들어 갈 수 있다고 고지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피해자(신고자)의 동의가 없어 줄 수 없다고 경찰측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은 즉심 판사가 정식 재판에 회부한다 했으니 재판부 배정되면 방어권 행사를 위해 회사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 내지는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이외 방법은 더 이상 떠오르지 않네요. 다른 능력자 분이 대안을 제시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혹시모를 불상사를 대비하여 여기까지만 답하겠습니다ㅠㅠ
(등쳐)먹어야산다
이상한 회사네요.
영상을 못 준다니....
회사에 강력하게 어필하십시오
개인정보 라면서 안보여준다는거 경찰은 행정편의주의
회사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답변을 하는거 같습니다
국민신문고 활용하셔서 담당 경찰관 소속이랑 관등성명 꼭 알아두시구요 최악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되구요
양아치 사기꾼같은 놈한테 걸린거같은데 인실좃 제대로 보여 주십시오.
사기단이면 천벌을 받을 것이요
넘어진게 정말 억울하다면 당당하게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자
왜 이리 조금만 부디치고 이러면 고소고발이 남발인지
뭐가 잘 못되고 잘못됐다
응원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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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하시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경찰에 정보공개청구하셨는데 그쪽에서 ‘오늘 전화가 와서 개인정보 관련 뭐라고 하시며 불가능 할 수 도 있다고 하였습니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경찰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줄겁니다.
아마 담당경찰이 잘 모르나봅니다.
일단 전화오면 계속 닥달하시고요.
회사 담당자가 참 이해가 안되네요.
계속 진행상황 알려주시기 바랄께요
담당조사관이 피해자와 얘기를했는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 줄 수 없다고 얘기를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 동의가 있어야 줄 수 있는데
신고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 못 준다고하는데
더이상 뭐라 할 방법이 없더라구요..ㅠㅠ
정보공개청구했는데 그런단 얘긴가요?
사측과 경찰에게 다시한번 블랙박스를 요청하시고 제공해야함에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관련된 불법행위를 추궁하여 담당자들이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지게되길 바랍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220827n05523
저거가지고 신고한 앉은뱅이 손놈이나
일어선 손놈이 아니고 기사가 가해자가 되는 요지경 세상 2인1조 보험사기 각이지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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