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험담이라서 실제와는 다를수 있습니다.
보통 사고 발생하면 현장에 찾아와 사고경위를 확인하고 사고관련자(가해자및 피해자 동승자등)을 파악하는 '조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대물담당'과 '대인담당' 처리직원이 별도로 각각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자동차 보험사의 구조는 '보험을 가입할때 만나는 설계사'와 '보험가입을 승인해주는 본사'와 '사고 발생시 조사원'과 사고처리중 '대인담당직원'과 '대물담당직원'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보통 조사원이 대인담당과 대물담당의 승인을 받아서 과실비율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공제조합은 이것을 거의 모두가 공제조합이 가입한 회사측 직원이 전담합니다.
택시공제조합의 예를 들면, 보통 택시회사의 '상무, 전무, 이사 등등'의 직책을 가진 [한사람]이 사고경위조사와 사고비율및 과실조사, 그리고 대인 대물처리 까지 도 맡아서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화재 보험일때는 대인이나 대물에 불리함을 느낄때는 '해당 담당직원'과 통화하여 억울함을 이야기 해줘야 과실비율 조절이 됩니다.
미수선 처리도 해당 대물담당 직원과 통화하면 쉽게 해결되지만. 조사원을 통하면, 대물담당과 피해자 사이에 조사원이 끼어서 중계하게 되는것입니다.
두서 없이 횡설수설 했지만, 사고 발생시 조사원만 전적으로 믿으면 큰코 다친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튼 현장출동은 과실 대충만 알던데요
아 이번 현장출동놈 말전달 잘못해서 짜증
대인빼고 상대방100퍼 하자했드만 렌트까정 빼버렸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