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봅 형님들..
이번에 아파트 세를 놓게되었는데..
2001년 12월 준공 아파트라..
임대 전에 아파트 누수 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일배책 vs 주택화재보험 이던데..
어떤게 나을까요?
일배책 보험도.. 2020년 이후로
임대해준 집도 보장된다 그러고..
주택화재보험에도 누수 특약 등 가능한데..
어떤게 좋은 건지 판단이 안서네요~
봅 형님들께 도움 요청드려봅니다.
그리고 보장가액 산정은 제 맘대로 하면 되나요?
보통 보험 기간은 몇년 하시나요? 5년? 10년?
댓글 및 추천 부탁드립니다.
가려면 보험회사를 가야쥬
은행보험 ㅎㄷㄷ
인터넷으로 다이렉트 보험 드세유
운전자보험 특약에도 화재/일배가 들어가는군요~ 감사합니다.
보험가입자 거주지 우선이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20년 부터 임대도 가능하도록 바꼈다 하더라구요~
누수특약은 우리집 수도배관이 파열되서 피해입은 벽지 바닥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만 보장.
원상복구비는 어떻게든 자부담.
15년 20년 25년 30년등 각 보험사별 노후주택 누수특약 가입가능 조건이 다르니 설계사상담요.
보장(마감비용은 인정 안됨)
예를들어 마루나 타일복구 미장비용
아랫집 피해보상 가능
급배수누수보험은 아랫집 보상은 안됨
내집 마감비용 가능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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