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베라크루즈 차량이 제 차(앞범퍼, 좌측휀다)를 손상시킨 후 그냥 갔어요.
.
상대 차주는 모르는 듯하고 저야 뭐 차량 수리만 받으면 되는데....
.
제가 무지하여 이런저런 소동이 있었지만... 결국 차량 주소지를 파악하고..
.
경찰서에서 연락온 답변이.. 일단 상대방 차량이 양산에 있다고 합니다.(전 부산에 거주)
.
그런데.. 문제가 무보험 차량이라고 하네요..;;
.
그래서 연락처가 없어 일단, 출석요구하고 안되면 찾아뵙겠다고 하네요..ㅠㅠㅠ....
.
허.. 정말 애매해서 차량 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자차로 처리한 다음에...
.
상대방 보험에 구상권 청구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 참 모호합니다.........
.
차가 검은색이라.. 특히나 ㅠㅠ 앞부분이라 완전.. 티나거든요...
.
경찰 담당자분께서는 안물어준다고 하면.. 그냥 민사가라더군요.. 영상이 워낙 정확하게 번호가 나와있고..
.
흔들림까지 다 보이니.. 처음에 민사 걸때 무슨 돈 좀 필요하고.. 무조건 100% 승소건이기때문에 돈 다 돌려 받을 수 있다고...
.
그냥 판도색만할까요.. 김여사님 괘씸해서.. 렌트까지해버릴까요..ㅠㅠ
이거 못잡으면 골아픈데.. 잡으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ㅠㅠㅠㅠㅠㅠㅠ
무보험일ㄴ허 ㄴ ㅎㄴㅁ;머히모'
보험들고 차끌고댕깁시다 ㅠㅠㅠㅋ
재판받을거에요..
가능하면 얼마 손상이 없는상황이면 현금으로 받는조건에 합의점을 만들고 피해사실을 접수안하는걸로
해서 벌금형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이도 저도 안되면 구상청구하면 되잖아요..다만 자부담금 생기고..
혹시 자차 안들었으면....민사로 하셔야되는데.....다 받을수 있어요..시간이 다 해결줍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