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게시물 (사건 영상과 전말)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68563
두번째 게시물 (중간후기-1)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69048
현재 진행상황은,
상대측 보험사에서 과실5 : 5 주장.
저희 보험사측은 정차 후 추돌로 판단. (아마도 10 : 0 이란 식으로 주장한것같아요)
저희 보험사쪽에선 우선 자차로 차량 수리한 후 소송 준비할 예정.
너무 억울한게 어떻게 5 : 5 과실을 상대방 측에서 주장할 수있는지 화가나네요.
다행히 가해자 피해자는 나뉘었답니다.
가해자 : 오토바이 (상대측)
피해자 : 자동차 (저희)
과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문제인데...상대방이 너무괴씸하네요..
소송을 가게되면 과실이 나올텐데, 과실이나오면 더이상의 번복은 없이 수렴해야하나요?
개인소송이아닌 보험사측에서 소송을 거는 형식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상대측이 너무 괴씸해서, 최대한으로 뽑아내 보려하는데, 어떠한방식으로 뽑아낼 수 있을까요?
판결이 나오면 받아 들여야 할듯 싶네요.
항소는 가능하나 그땐 자비로 처리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 0 의 판결이 나오지않는 이상 저희 역시 보험료가 할증 되겠죠? ㅜㅜ
그리고 10:0판결이 안나오면 할증한도에 따라 할증이 되고 안되고가 결정되겠죠. 오도방구가 대인까지 들어갔다면 할증은 붙겠네요
역시 사고는 안나는게 제일 좋은 것이네요..ㅠㅠ
저희가 사고낼려고한게 아닌데(기본은지키며운전한거같은데)...이런상황이오니 억울하기만합니다. ㅠ 암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뒤늦게 입원이될런지.....ㄷㄷ
그러게요 박아놓고 우기는게..화딱지나네요 ㅜ
좋은 정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해요~꾸벅~
만약에 좌회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좌회전 깜빡이를 켜지 않은 과실은 일부 있지 않나 하는게 제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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