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월요일 오전충근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좌회전 차선으로 주행후 차선이 막히자 직진차선으로 차선변경후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차선변경.
크락션을 누르자 고의 급정거
좌회전차선에서 직진
교차로 우측 골목에서 차량이 나오던 말던 신호위반직진.
1,방향지시등 미점등.
2,고의급정거.
3,교차로통행방법위반.
4,신호위반.
으로 신고를 했는데 뭐 헌법 몇조인가로 인해서 제일 비싼 신호위반 한건밖에 처리가 않됀다고 하네요.
한번에 운전 행위중에 한개밖에 처리가 않됀다고....
여기서 가끔 보면 매일매일 한건씩으로 신고 하라고하던데 그것도 않됀다고 전화를 받았네요....
그냥 한건만 처리하는게 편할라나요???
인터넷에 번호판 까지 찍어서 올릴 필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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